기업은행, 사외이사 진용 변화올까 신임 이사 선임여부 불투명···"금융위 임면 구조상 지연 가능성도"
신수아 기자공개 2017-07-13 10:42:57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1일 17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당초 4인으로 구성됐던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의 사외이사 진용에 변화가 감지됐다. 일부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이후 석달 째 3인의 사외이사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이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임기가 만료된 된 2인의 사외이사 가운데 1인의 후임만을 신규 선임했다. 앞서 사외이사를 4인 체제로 구성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아직 1인의 사외이사는 공석인 셈이다.
지난 4월과 5월 기업은행 사외이사 2인의 임기가 만료됐다. 지난 4월 13일을 기준으로 6년간 사외이사직을 맡아 온 조용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났으며, 조 이사와 같은 기간 사외이사를 역임한 이종구 이사의 임기도 지난 5월 6일자로 만료됐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6년 이상 한 곳 또는 계열사 합산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조용·이종구 이사는 연임이 불가해 기업은행의 사외이사에서 물러났다.
이후 기업은행은 조 이사의 후임으로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고문을 선임했다. 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0년 5월 25일까지다. 하지만 아직 이종구 이사의 후임은 미정인 상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이사회는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3인이 사외이사"라며 "이사회 구성 요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정관상 사외이사는 4인 이내, 전체 이사회의 과반수(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김도진 은행장·임상현 전무·이수룡 감사 등 3인을 비롯해 이용근·성효용 사외이사, 그리고 김세형 신임 사외이사 등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외이사수가 절반으로 구성되어 이사회 운영상 결격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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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의 사외이사 체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사외이사를 반드시 추가로 선임할 이유도 없는데다 금융위원회의 임면을 받는 구조상 신규 선임 역시 상당 시간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은행인 기업은행의 경우 임원과 상임이사, 사외이사까지 모두 은행장이 제청하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는 구조다. 통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이사를 추천·선임하는 시중은행 및 은행지주와는 절차상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임원 선임 관련 사항은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권한 행사를 위임한 사항이다. 쉽게 설명하면 위원장이 일종의 전결권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위원장의 재가만으로도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금융위원회의 상황이다. 최근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됐으나 아직 임명 시점은 '안갯속'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된다하더라도 금융위 내 산적한 이슈를 감안할 때 기업은행의 사외이사 선임은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앞선 관계자는 "현 체제로도 이사회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며 "신임 이사의 선임 여부나 구체적인 시점은 현재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은행은 사내이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이 가운데 가장 적합한 인물을 은행장이 제청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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