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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희건설 회계감리 실시 주석 누락, 8년치 감사보고서 정정

이상균 기자공개 2017-07-18 08:16:43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4일 14: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서희건설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희건설은 감리 과정에서 금감원이 지적한 사항을 받아들여 최근 8년간의 감사보고서 주석을 보강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회계조사국은 지난 5월부터 서희건설을 대상으로 회계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서희건설은 10년 만에 감리를 받는 것이다. 감리기간이 80~100일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감리는 8월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회계장부상 오류와 분식회계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감사보고서 내에 주석 내용이 투자자 이해를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 기간 중에는 서희건설이 8년치 감사보고서를 정정해 공시했다. 금감원이 2009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감사보고서 내에 자금보충약정 주석의 상세내역을 추가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금감원은 자금보충약정도 우발채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을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알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과거 서희건설의 감사보고서는 자금보충약정 합계액만 공개했다. 이번에 정정된 2017년 1분기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21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보충약정 금액과 실행 금액이 빼곡히 적시돼 있다. 서희건설의 감사보고서 주석 누락이 금감원의 제재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2013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기업들의 감사보고서 주석에 자금보충약정 내역을 공시할 것을 주문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건설사의 경우 대형사를 중심으로 2015년부터 자금보충약정 내역에 대한 공시가 이뤄졌다. 상당수 중견 건설사들은 여전히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현대건설도 금감원으로부터 회계감리를 받았다. 현대건설의 5년치 미청구 공사대금과 공사원가추정치 등에 대한 감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자진해서 2013~2016년 감사보고서를 수정했다.

금감원은 올해 전년대비 39개사(29%)가 늘어난 172개사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동양, STX,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회계분식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면서 당국의 철저한 회계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었다. 지난해 38명인 회계감리 인력도 내년까지 두 배 수준인 75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회계 취약업종인 건설과 조선사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중요한 의혹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기획 감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회계조사국 관계자는 "특정 회사에 대한 회계감리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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