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러시아 업체와 600억 손해배상 분쟁 지적재산권 침해 다툼, 파기환송 후 17차 변론기일 준비
심희진 기자공개 2017-08-08 10:25:00
이 기사는 2017년 08월 07일 15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러시아 엔지니어링 업체인 'PKBM'에 600억 원가량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7일 업계에 따르면 KAI는 러시아 항공전문 엔지니어링 업체인 PKBM(Penzenskoe Konstruktorskoye Byuro Modelirovaniya)과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 침해 소송 관련 17차 변론기일을 준비 중이다.
KAI 관계자는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소송가액이 꽤 많은 편"이라며 "러시아에서 현지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도 당장 실효성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로 가져와서 재차 소송을 진행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AI는 1994~1998년 전신인 대우중공업 시절 훈련기의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기 위해 PKBM과 협업했다. 2004년 11월 PKBM은 당시 전수된 기술이 2000년대 초 KAI가 대한민국 공군에 납품한 기본 훈련기인 KT-1에 도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 대우중공업에서 분할된 또 다른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도 함께 피소됐다.
원고인 PKBM 측은 사전에 체결된 기술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KAI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PKBM이 제시한 소송가액은 4974만 7048달러(한화 약 561억 원)다.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2013년 10월 1심 판결에서 KAI에 소송가액을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KAI는 사실관계 및 법리적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바로 다음 달인 11월 항소했다. 이듬해 1월 열린 2심에서 모스크바 항소법원은 공동피고인 두산인프라코어와 연대해 소송가액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 결정에 불복한 두산인프라코어는 △대우중공업에서 분할 후 신설된 별개 회사라는 점 △항공사업을 영위한 적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다.
KAI는 2014년 4월 상고했고 두 달 뒤인 6월 러시아 지적재산권법원은 해당 사건을 새로 심리하라는 취지로 1심 법원에 환송했다. 이후 지난해 9월 16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KAI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난 3월 말 기준 일부 금액인 124억 원가량을 충당부채로 반영했다.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KAI 관계자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러시아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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