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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삼성證, 복합점포 수수료배분 안하는 까닭은 점포수 7개 그쳐…비율 산정·시스템 구축 등 부담

이효범 기자공개 2017-09-21 13:08:14

이 기사는 2017년 09월 19일 13: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지주 등 금융 지주사들이 복합금융점포를 운영하는 은행과 증권사 간에 판매수수료 배분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복합점포를 운영 중인 우리은행과 삼성증권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은행과 증권사간에 수수료를 배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같은 계열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또 양사가 함께 운영하는 복합금융점포의 수도 늘지 않는 상태라 굳이 수수료 배분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삼성증권은 복합금융점포 내에서 소개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배분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복합금융점포에서 공동으로 영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얻은 수익이나 투자자의 거래규모 등에 연동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한금융지주 등 같은 계열의 은행과 증권사가 함께 점포를 운영하는 금융지주사들은 최근 들어 앞다퉈 수수료 배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KB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도 복합금융점포의 수수료 배분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수수료 배분이 가능해지자 같은 계열사가 아닌 우리은행과 삼성증권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더블카운팅이 불가능해 소개 영업에 대한 동기가 크지 않았는데, 수수료 배분을 실시하게 되면 소개 영업에 대한 동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과 삼성증권은 그러나 수수료 배분에 대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분위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복합금융점포에서 소개영업을 통해 발생한 수수료 수입을 굳이 배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이를 실행 하더라도 양사 수익 측면에서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덧붙여 "삼성증권에 고객을 소개해 주는 대신 부동산 담보 대출 고객 등을 소개받는 형태로 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수수료 수입을 나눌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총 7개 점포 중에서 삼성증권이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은 1개 뿐이고, 나머지 6개 점포에서는 소개 영업을 받아 우리은행이 보유하지 않은 금융상품 등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다"며 "수수료 수익을 나누는 것은 양사의 수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복합금융점포 내 소개 영업 시 은행의 자산이 증권사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수수료 배분을 추진할 유인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점포수가 7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지난해 8개에서 1개 줄어든 상태다. 앞으로도 복합금융점포 수를 크게 늘릴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수수료 배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수수료를 나눠 갖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삼성증권은 각각 계열 증권사과 은행이 없다는 점에서 복합금융점포에서 서로 상호보완하는 수준의 협업을 하고 있다"며 "타 금융지주사들과 달리 계열사간의 소개 영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수료 수입 배분 비율 등을 산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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