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9월 22일 11: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자문사 일임상품 판매실태 조사에 나섰다. 증권사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자문사 일임상품을 권유·판매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사는 과거 미래에셋대우에서 판매한 옵션상품 손실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증권사를 대상으로 자문사 일임상품 판매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취합된 내용을 살펴보는 단계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조치 등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증권사는 자문사와 업무위수탁 계약을 맺고 고객들에게 일임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당국이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문사 일임상품 투자권유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상품 판매부터 사후 대응까지 전 과정을 조사했다. 주 내용은 △영업점 자료 비치여부 △투자권유 방법 △ 판매상품의 회전율 및 잔고 현황 △ 수수료 배분 여부 △ 고객성향 파악 유무 △ 민원처리 방식 △ 사고 시 판매 직원 책임 여부 등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자문사 일임상품 판매 과정에서 증권사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영업점에서 고객들에게 '투자권유'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계약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고객이 자문사 일임상품에 가입할 경우 증권사는 계약에 따라 자문사로부터 전체 수수료의 20~30% 가량을 받는 식이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늘린 건 미래에셋대우가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다. 미래에셋대우(당시 대우증권) 갤러리아WM은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투자 상품을 판매하며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지난 5월 경 주가지수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도하는 양매도 전략을 취하다 대규모 손실을 봤다. 전체 700억 원의 손실 중 해당 지점에서 발생한 손실만 3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이 알려지자 미래에셋대우는 내부통제 관련 인사를 하는 등 조치를 단행했다. 금융감독원에도 여러차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가 다른 증권사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옵션상품 투자로 손실을 봤던 민원인들이 증권사들의 책임소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전체 증권사들의 판매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면서 증권사들의 자문사 일임상품 판매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질문 내용을 봤을때 금융당국이 업무위수탁 계약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느껴졌다"며 "이에 따라 업계 전반적으로 판매를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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