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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까지 채택한 은성수의 쇄신 의지 수은 임추위·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경영 투명성 높이기

김장환 기자공개 2017-10-20 11:09:53

이 기사는 2017년 10월 19일 10: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예외 대상인 수출입은행이 관련 법안에만 해당되는 규정까지 끌어와 쇄신을 시도하고 있다. 은행 경영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겠다는 은성수 행장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수출입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준법감시인과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입, 외부 평가기관이 참여하는 채용 제도를 구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용과 인사 절차를 비롯해 경영 전반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번 내규 개정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어느 정도 선을 맞춘 행보로 비쳐진다. 지난해 8월부터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금융사들은 서둘러 이에 맞춘 내규 및 정관 변경 등을 실현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 금융사가 기틀을 갖춘 상태다.

수출입은행은 다만 지배구조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이다. 수출입은행법 제2조에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은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 시중은행과 역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배구조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부가 펼칠 수 있는 금융 지원 정책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에 따라 제외됐다"며 "산업은행과 농협은행 등은 특수은행이지만 시중은행과 밀접한 업무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배구조법 대상에 포함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의 이번 내규 개정은 지배구조법이 아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했다. 해당 법률 제23조와 24조, 29조 등에는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건 등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사회 선임 위원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 2분의 1 미만으로 해야 한다. 비상임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 정수를 2분의 1로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입은행은 비상임이사가 2인(김성배·최공필 사외이사)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출입은행 임원추천위원회 선정 대상 임원은 전무이사와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이다. 위원수 절반 이상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또 비상임이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해 위원회 운영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해당 위원회가 후보를 정해 제청하면 행장이 최종 선임하게 돼 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행장이 인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길도 사라졌다. 상임이사 3명과 본부장급 임원 6명 등 수출입은행 경영진 9명이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출입은행은 대대적인 임원 인사를 앞두고 있다. 은 행장의 조직쇄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이들 임원의 교체와 재신용 여부가 결정나게 됐다.

임원추천위원회와 달리 준법감시인 제도는 지배구조법에만 존재하는 제도다. 수출입은행은 해당되지 않는 규정이지만, 이를 채용해 조직 쇄신에 활용하겠다는 은 행장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5조 등을 보면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준법감시인은 변호사 혹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여야 한다. 사후적 업무 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일반 감사와 달리 사전에 업무와 관련된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로 준법감시인을 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출입은행이 준법감시인 제도를 채용한 것은 지배구조법까지 끌어들여 내부 견제 장치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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