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0월 30일 11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1000여 개가 계열사인 삼성증권,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등에 집중적으로 개설된 의혹이 일고 있다.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는 것을 '차명'이라 하고 그 재산을 '차명재산'이라고 한다. 유류분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는 경우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 놓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차명재산은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명재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차명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 부동산, 현금, 주식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자.
부동산 차명의 경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A가 자신의 사망시 부과되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상가의 명의를 B명의로 돌려 놓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하지만 A는 여전히 그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고, 상가수익도 A가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의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은 A 소유가 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다만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B는 제3자인 C에게 그 부동산을 팔 수 있다. 이 경우 C는 B가 명의만 빌렸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다만 이 때 B는 A의 허락없이 그 재산을 함부로 팔았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현금의 경우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금융실명거래의 경우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과 예금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각각 달리 규율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는 거래자의 실명으로 거래를 하여야 하고(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금융실명법 제7조 제1항). 예금자의 경우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즉 예금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선의의 차명거래는 가능한데, 동창회 총무가 동창회를 위해 대표로 거래명의를 트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다.
D가 자신의 예금을 E의 계좌에 맡긴 경우 그 예금은 누구의 소유일까.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들어있는 금융재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된다(금융실명법 제3조 제5항). 따라서 D가 E에게 재산을 맡길 때 이 재산은 실질적으로 D의 소유라는 점을 확실히 해 두는 계약서를 쓰는 등 강력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지 않는 한 E가 그 예금의 소유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주식의 경우는 차명 소유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률이 없다. 따라서 차명주식의 경우 그 주식대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람이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 F가 G의 명의를 빌려 H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지만 그 주식대금은 F가 납부한 경우, H회사의 주식은 F소유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0. 9. 19. 선고 80다396결정). 하지만 G는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
서울시,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률자문
전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저서] '알고 싶은 부자들의 법률 상담 사례집' 저자(2013년)
[저서] '잘사는 이혼법 행복한 상속법' 저자(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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