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혁신안 키워드 '채용·청탁' 태스크포스팀 권고안 발표, 비위행위 근절 초점…적극 수용 방침
김장환 기자공개 2017-11-09 10:16:20
이 기사는 2017년 11월 09일 10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두 달 넘게 운영해왔던 혁신 태스크포스(TF)팀 권고안이 마침내 나왔다.금감원은 9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30일 외부 인사 중심으로 꾸렸던 혁신 TF가 마침내 내놓은 조직 쇄신 권고안을 발표한 자리였다. 최흥식 원장이 직접 이를 발표했다.
혁신 TF의 주요 권고안 중 하나는 채용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채용 과정에 부정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블라인드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종 면접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감사실이 채용 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는 점을 고려해 나온 권고안이다.
직원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한 징계 방안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비위 행위가 적발된 임원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금전적 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본급 30% 감액, 업무추진비 지급 제한, 퇴직금 50% 삭감 등이다.
채용 등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지위를 이용한 부정청탁 등을 직무 관련 3대 비위 행위로 규정하고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음주운전 및 부당 주식거래 등 직원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키로 했다.
비위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퇴직 임직원을 포함,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은 금지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면담 내용은 서면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사 위법·부당지시 및 비위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및 비공개 핫라인 신설 운영 방안도 권고됐다.
금감원은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쇄신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충실하게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실시 중인 채용비리 조사와 관련된 정책 방침이 정해지면 이를 즉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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