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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촌재단 출연 GS건설 주식 '부수효과' [한국의 100대 공익재단-GS그룹]③허창수 회장 매년 증여, 총수일가 지분율 30% 미만 유지 기여

강철 기자공개 2017-11-30 08:08:28

[편집자주]

공익재단이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한국전쟁 후 교육 사업으로 시작해 사회복지 문화 환경 예술 등으로 다양화 길을 걷고 있다. 보유 주식 가치 상승으로 몸집도 비대해졌다. 고도 산업화를 거치며 기업 의사결정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등 부수적인 기능도 강화됐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계열 공익재단의 '부의 편법 승계' 활용 여부를 전수 조사키로 하면서 재계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우리의 미래 공기이자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재단 속살을 들여다본다.

이 기사는 2017년 11월 24일 10: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06년 12월 남촌재단을 설립한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매년 개인 재산을 기부하며 공익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허 회장이 출연한 사재는 GS건설 주식이다. 지난 10년간 총 75만 6160주(지분율 1.05%)의 주식이 남촌재단으로 넘어갔다.

주식의 이전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로부터 GS건설을 보호하는 부수적 효과를 가져왔다. 허 회장의 주식 증여가 없었다면 GS건설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GS건설 주식만 출연, 총수일가 지분율 20%대로

허 회장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GS건설 주식을 남촌재단에 증여했다. 주식 수는 주가에 따라 달랐다. 주당 17만~18만 원에 달했던 2008년 1월에는 약 3만 주를, 3만 원으로 하락한 2014년 11월에는 13만 8000주를 각각 양도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추가로 19만 4000주를 내놓았다.

출연 대상은 오직 GS건설 지분이다. ㈜GS 주식 441만 7695주(4.75%), 센트럴모터스 주식 19만 760주(11.92%) 등 다른 소유 지분은 증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까지 양도한 GS건설 주식은 총 75만 6160주(지분율 1.05%)다. 남촌재단은 GS건설 지분을 기반으로 의료·교육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공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허 회장의 꾸준한 주식 증여는 그룹 오너들의 GS건설 지분율을 전반적으로 하락시켰다. 재단 설립 전인 2006년 3월 말 기준 오너들이 직접 보유한 지분은 약 30.3%였다. 30.3%의 지분율은 이후 단행된 기부 과정에서 2009년 29.8%, 2011년 29.6%, 2014년 29.4%, 2016년 28.2%, 2017년 27.5%로 떨어졌다. 반대로 2007년 0.24%였던 남촌재단의 지분율은 올해 1.05%까지 올랐다.

지난 10년 사이 오너들의 지분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주식 출연 외에 2014년 6월 실시된 주주배정 유상증자(5520억 원) 정도다. 다만 이때는 오너들의 지분율이 이미 30% 밑으로 떨어진 후였다. 규제 대상인 '30% 지분율 룰'을 피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남촌재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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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 제외, 공익재단 전수조사 변수

대기업집단 계열 상장사에게 '총수일가 보유 지분 30%'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2015년 2월 본격 시행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의 대상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다. 이 중 △전체 매출액에서 계열사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이상이거나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 원보다 많은 곳이 실질적인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다.

GS건설의 그룹사 거래 비중은 높지 않다. 연간 전체 매출액의 6~7% 수준이다. 2010년 이후로는 10%를 넘긴 적이 없다. 그러나 업종의 특성 상 내부 일감에서 나오는 매출액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약 6100억 원의 매출이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했다. 내부 일감 규모만 놓고 봤을 때 규제 대상이다.

하지만 GS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지정하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지주회사인 ㈜GS가 40%가 넘는 총수일가 지분율 탓에 매번 리스트에 오르는 것과 대조된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본격 부각된 건 2010년대에 들어서다. 따라서 허 회장의 주식 출연이 공정위 규제를 감안한 행보는 아니다. 오히려 2014년 실시한 유상증자와 2016년 이뤄진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의 지분 0.14% 매각이 규제를 염두에 둔 조치일 수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허 회장의 주식 출연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했다. 증여가 지속될 경우 일감 몰아주기 관점에서 남촌재단의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재계 관계자는 "허 회장이 재단에 주식을 넘겼다고 해서 GS건설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오너의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GS건설이 내부거래 이슈에서 자유로워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전수 조사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공익재단 본연의 기능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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