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2월 05일 14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임기가 한참 전 종료된 산업은행 상임감사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배경이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감사 임면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늑장을 부리고 있는 탓이다. 금융위의 늑장 인사는 산업은행 뿐만의 일도 아니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신형철 상임감사는 지난 4월 임기가 종료됐지만 8개월째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 이동걸 회장이 9월 부임한 후 새로운 상임감사가 곧 선임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금융위가 이를 실현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상임감사는 금융위가 임면권을 갖고 있다. 산업은행법과 정관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역할을 한다.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도 상임감사에게 있다. 이사회 이사들은 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만한 사안이 있으면 곧바로 상임감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그만큼 막중한 역할을 하는 자리다.
기획재정부에서 국고국장을 역임한 신 상임감사는 2014년 12월 31일 산업은행에 자리를 잡았다. 임기는 올 4월 10일까지로, 전임자였던 이동걸 전 회장 시절 이미 종료됐다. 신 상임감사가 제때 교체되지 못한 건 박근혜 정권 탄핵 사태로 정국이 혼란기에 접어들면서 금융위 인선 시스템마저 마비된 탓이었다.
정권 교체 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부임했고, 부위원장 및 1급 인선까지 마무리되면서 금융위 조직 분위기는 상당 수준 안정화됐다. 하지만 금융위가 여타 금융기관 인선에 늑장대응을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산업은행 외에 여타 조직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금융감독원도 그 중 하나다. 금융위가 임명권을 쥔 금감원 부원장 인선을 차일피일 미뤘기 때문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국정감사에서 10월 말 전에 인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정작 금융위가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각 1명의 인선을 해준 시점은 11월 16일이다.
금감원은 여전히 2개 부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겨져 있다. 이런 와중에 부원장보 인선을 지난달 서둘러 단행하는 이례적 행보를 보였다. 금감원이 부원장 선임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위 임원 인선을 먼저 실시한 건 이때가 처음이다.
주택금융공사 사장 인선 절차가 지연된 것도 금융위의 늑장 대응 탓이 컸다는 평가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0월 28일 김재천 사장 임기가 만료되고도 지난달까지 신임 사장 후보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11월 들어 공모 절차에 나섰고 지난달 30일에서야 '롱리스트' 면접 절차를 단행했다.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자를 금융위에 올리고, 금융위원장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주택금융공사 사장 선출 절차가 지연된 것도 결국 금융위가 시점을 제때 조율을 해주지 않으면서 비롯된 일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해줘야 할 인선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기관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며 "갑작스런 정권 교체로 장관급 인선 등이 늦어진 탓도 있지만, 이보다 정부의 금융권 컨트롤타워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 정책을 괄시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도 이런 인선 지연 사태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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