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50년만의 변화' 롯데그룹, 연봉제 도입 추진 롯데제과·롯데GRS, 협의 진행…노조 반대 변수

박창현 기자공개 2017-12-14 08:32:29

이 기사는 2017년 12월 13일 15: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50년간 이어져온 롯데그룹의 호봉제 임금 체제가 수술대에 오른다. 지주회사 체제로 변신한 '신동빈'호(號)의 첫 혁신 행보라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제과와 롯데GRS가 먼저 연봉제 도입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다. 다만 노동조합의 반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크기변환_롯데로고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제과와 롯데GRS는 최근 연봉제 도입을 위한 임직원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가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1967년 국내에 롯데제과를 설립한 이래 롯데그룹은 줄곧 호봉제를 고수해 왔다. '기업이 직원들의 평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신 총괄회장의 경영 철학이 투영된 노무 시스템이었다는 평가다. 이후 다른 기업들이 성과 연봉제를 도입할 때도 롯데그룹은 미동 조차 없었다.

하지만 올해 적통후계자인 '신동빈 회장'을 중심으로 롯데그룹이 지주사로 전환되면서 철옹성 같던 임금 체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첫 도입 대상이 된 롯데제과와 롯데GRS 측은 현재 각사 노동조합과 도입 시기, 연봉제 조건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제과와 롯데GRS의 경우, 권역·지점별 성과가 확실히 구분돼 연봉제 도입의 첫 타깃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역시 노조의 반대다. 연봉제 전환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큰데다, 당장 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 득실을 따지기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노조 측의 설득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양사 노사 협상도 이 같은 변수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반대가 압도적이라면 사측 임의대로 임금 체제를 바꿀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7월 노조원들의 96%가 반대했다는 점을 근거로,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롯데제과와 롯데GRS가 궁극적으로 연봉제 시스템을 갖출 경우,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쇼핑, 롯데푸드 등 영업 시스템이 유사한 계열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직 관리 차원에서도 동일한 임금 체제를 갖추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연봉제는 일부 계열사에서 검토 중이며 아직 도입이 결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업계 특성을 감안해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성과 효율을 높이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