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7억 추징금 낸' 한미약품, 일부 돌려받는다 2년간 조세불복절차 진행, 경정처분 판결...음료 무상제공 등 접대비 미인정
이윤재 기자공개 2018-01-04 08:07:00
이 기사는 2018년 01월 03일 10시3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미약품이 과거 세무조사로 부과받은 추징금에 대해 청구한 조세불복 절차에서 최근 경정처분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추징금 일부를 환급받게 됐고 지난해 회계상 손익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원은 한미약품이 지난 2015년에 청구한 조세불복 절차에 대해 경정 처분을 내렸다. 한미약품은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 세무조사에 따라 357억 원 규모 추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반발해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한미약품이 특수 관계사인 한미메디케어로부터 음료를 공급받아 거래처인 병원과 약국 등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접대비로 간주했다. 거래 약국에 무선인식시스템(RFID)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정보이용료도 접대비로 봤다.
계열사인 한미정밀화학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시가보다 비싼 금액을 지불했다고 판단했다. 한미사이언스에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도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10년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가세 및 법인세에 대해 경정·고지했다.
한미약품은 국세청 통보에 법인세 357억 원을 납부하며 2015년 3분기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연간 실적은 당기순이익을 냈다. 4분기 사노피, 얀센 등에 기술수출(라이선스 아웃) 성사시키며 대규모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추징금 납부 후 한미약품은 조세심판원에 청구절차를 제기했다. 음료 제공은 접대비가 아닌 소액 광고선전비이며 RFID 관련 정보이용료도 판매관리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정밀화학과 원재료 매입 거래 관련해서는 일부 품목은 저가 매입도 있으며 한미사이언스에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도 적정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조세심판원은 한미약품의 주장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음료 제공과 RFID에 따른 정보이용료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미사이언스에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에 관련해서는 재조사를 결정했다. 나머지 한미정밀화학 등과 관련된 사안에는 기각처리했다.
구체적인 환급액 규모는 알 수 없지만 경정 처분 내용을 보면 한미약품은 상당 수준의 금액을 돌려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판결 이후 바로 환급이 이뤄지는걸 감안하면 환금액은 지난해 연말 결산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조세불복 절차와 관련해서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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