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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점검 '본격화' 아모레퍼시픽에 기업집단국 조사관 절반 투입…직권조사 '후속 타자' 관심

노아름 기자공개 2018-02-26 08:36:08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3일 11: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점검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자녀 승계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오너일가의 개인회사가 존재하는 기업집단이 공정위의 실질적 조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여 재계 긴장감이 높아졌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집단국의 가용 인원 중에서 약 절반을 투입해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사에 화장품 원재료 등을 정상 가격으로 공급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지난 21일 시작된 현장조사는 오는 27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됐다. 현재 공정위 조사관이 아모레퍼시픽 법무팀 사무실 등에 상주하며 실태점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가 상당수 인력을 투입해 아모레퍼시픽을 점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을 정조준해 내부거래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관련 정책 추진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부당지원 행위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했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앞서 선제적으로 마련된 조직이다. 5개과 54명으로 구성된 기업집단국에서 이번 아모레퍼시픽 조사에 투입된 인원은 구성원의 42.6%에 해당하는 23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기점으로 타 기업집단에 대한 실태점검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월부터 공정위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총 45곳에 대해 계열사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벌여왔다. 혐의점이 발견되면 기업체에 조사관을 파견해 해당 기업집단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가용 인원과 기업집단의 세부적 혐의, 제보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내부거래의 적절성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기업집단을 선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부당 내부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녀 승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기업집단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직권조사 범위가 비교적 좁혀질 것으로 분석한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규모에 비해서는 아모레퍼시픽의 일감 몰아주기나 2세 승계 진행상황이 이슈화되지 않았지만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관련 사안이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며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후계구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대기업집단의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계열회사 수는 12곳이며, 자산총액은 전년대비 8930억원 증가한 7조 4600억원이다. 공정위가 기업집단정보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2017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현황'에 따르면 자산총액 기준 12위에 올라있는 아모레퍼시픽그룹 이외에도 산업 직군을 망라해 각 기업들이 상위권에 포진해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조사착수 여부 혹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추이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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