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제2의 하이트진로' 될까 '통행세' 명목 원·부자재 드물 가능성…앞서 수직계열화 구축+정상가격 입증 '관건'
노아름 기자공개 2018-02-27 08:22:51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3일 16: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판대에 서면서 앞서 '통행세'를 부과해 아들 회사를 지원한 하이트진로의 전례가 화장품업계에서도 되풀이될 지 주목된다.업계는 주류와는 다른 화장품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통행세 명목이 될만한 원·부자재가 드물 수 있다고 진단한다. 다만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일찌감치 수직계열화를 갖춘만큼 내부적으로 정상가격에 비해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산요건(5조원 이상)에 따라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7호(부당지원금지규제), 공정거래법 제23조 2항(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제) 등을 위배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트진로 역시 동일한 법조가 적용돼 맥주 공캔, 알루미늄 코일(공캔의 원재료), 글라스락캡(유리 밀폐용기의 뚜껑) 등에 대한 통행세 지급, 오너2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을 위한 인력 지원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화장품업계에서는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입증 요건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세법상 출고가를 신고하는 주류와 달리 화장품은 주요 원·부재료를 대외적으로 비공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상가격과의 거래조건 차이가 7% 이상이거나 거래당사자간 해당연도 거래 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에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는데, 제품 단가를 고려했을 때 '정상적인 거래'의 판단기준을 무엇에 둘 지 기준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지주회사 아래 여러 계열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며 수직계열 체제를 갖춘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용기·캡·여과지·단상자 등 보조재에서부터 화장품 상품을 포괄하는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어 외부 기업집단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다.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 ㈜퍼시픽글라스나 인쇄업을 영위하는 ㈜퍼시픽패키지를 중간 단계에 두고 ㈜에스트라, ㈜코스비전, ㈜이니스프리 등 화장품 및 의약외품 제조법인에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지속해왔을 가능성이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화장품 사업관련 원·부재료, 상품 등의 총 매입액 중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이 75%에 달한다는 혐의점을 두고 직권조사에 착수했으며, 내부거래시 정상가격을 파악해 부당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는 부당한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더라도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예외사유의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예외사유를 주장하는 해당 사업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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