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정상명 前검찰총장 사외이사 영입 지배구조 재편 과정 역할 담당 가능성 제기…사측 "법률 자문 위한 것"
김경태 기자공개 2018-03-02 08:45:12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8일 14: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GS건설이 검찰총장을 역임한 정상명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한다. 업계에서는 GS건설이 향후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의 법률문제를 염두에 두고 정 변호사를 영입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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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경북 의성군 출신으로 경북고를 졸업했다. 서울대에 진학해 법학을 전공했다. 1975년에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검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그는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분류된다. 평검사 시절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건과 전경환 새마을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참여했다. 참여정부 시기이던 2002년 법무부 차관이 됐고 이듬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됐다. 2005년 4월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된 후 같은 해 11월 검찰총장으로 올라섰다.
2007년 11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후에는 다양한 기업에서 고문, 사외이사 등의 역할을 맡기도 했다. 아시아경제신문 고문을 지냈고, STX중공업과 대신증권의 사외이사를 했다.
특히 효성에서 사외이사를 하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효성은 지난해 9월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으며 이사회 산하에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정상명, 권오곤, 최중경)과 사내이사 1인(김규영)으로 됐는데, 대표위원은 정 변호사가 맡았다. 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이슈에 대한 사전 심의와 의결, 분할·합병, M&A, 증자와 감자 등 주요 경영사항 등에 대한 사전 심의를 했다.
법조계 및 건설업계에서는 정 변호사가 GS건설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GS건설의 지분 구조를 보면 사실상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개인회사로, ㈜GS를 정점으로 하는 지주사 체제에 편입돼 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꾸준히 지주사 체제로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승계 이슈도 있다. GS그룹의 유력한 후계자인 허윤홍 전무는 GS건설에 적을 두고 있다. 최근 ㈜GS와 GS건설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GS건설이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혹시 모를 법률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영향력 있는 정 변호사를 영입했다는 분석이다. 검사 출신인 임병용 GS건설 사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정 변호사를 영입은 지배구조 재편과 관련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법무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 사장은 1986년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수원지검에서 1.5년 정도 근무해 정 변호사를 알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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