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 시장, 합산규제 일몰…전쟁의 도화선 ② 33% 사라지면 SKT·LG U+ 케이블TV 인수시 점유율 제한 부담사라져
윤동희 기자공개 2018-03-30 09:20:44
[편집자주]
종합유선방송사업자(Multi System Operator·MSO) 시장이 격변기를 앞두고 있다. 가입자를 늘리기는 어렵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상위 세 개 사업자 모두가 매물로 나왔다.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사업을 운영하는 방송 3사도 출혈경쟁을 통해 성장을 모색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매물도 셋이고 원매자도 셋이다. 하지만 M&A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이번 기획을 통해 MSO 시장 현황과 재편을 가로막는 요인, 기회를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18년 03월 28일 10: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시장 재편을 위한 도화선은 곧 다가 올 유료방송 시잠점유율 규제(합산규제)의 일몰이다. KT가 M&A에 나설 경우 SK텔레콤, LG 유플러스와 더불어 인수후보로 뛰어들 수 있다. 인수할 대상만 바라보면 되는 혼자하는 게임이 아니라, 산업의 경쟁자들의 움직임까지 살피며 움직여야 하는 복잡한 게임인 셈이다. '아무도 안 쳐다보거나, 다 쳐다보거나'.합산규제로 불리는 방송법 제8조 16항, 17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3조다. 방송법 제8조는 2015년 6월 22일에 시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2015년 3월 개정됐다. 이법의 골자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계산할 때 IPTV(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까지를 포함해 계산하고 한 사업자가 3분의 1을 넘길 수 없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1월 고시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현황에 따르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은 19.9%, 10.5%로 30.4%다. 상한선인 33.3%에서 2.9%포인트 모자란 수치다. 이 규제는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한 KT를 겨냥한 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인터넷방송법에서는 3분의 1 점유율 규제 법안이 있었지만 KT가 IP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을 결합한 상품을 내놓으면서 규제에 구멍이 생긴 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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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KT와 나머지 사업자의 갈등으로 합산규제를 한시적으로만 적용하기로 했다. 합산규제는 방송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6월 27일까지만 유효하다. 일몰조항이 있는 법안이다. 신경민 의원 등 10인은 지난해 2016년 11월 이 부칙 2조를 없애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국회법에 따라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방송통신위원회의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됐는데 현재까지 별도의 움직임은 없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사실 통합방송법 도입을 전제로 한시 적용하기로 한 것이지만 일몰까지 뚜렷한 내용이 발의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통합방송법은 지상파 방송까지 아울러야 하는 내용이 방대한 내용의 법인 만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개헌 정국까지 겹쳐 합산규제 일몰 사안에 대해 논의할 법안소위 아직 구성인원은 짜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어 사실상 다음달까지 별도의 움직임이 없으면 이대로 법안의 효력은 사라지는 셈이다.
달라진 점은 다른 방송사업자의 태도다. KT는 당연히 일몰이 비합리적인 시장규제라는 점에서 예정대로 합산규제 일몰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다. 나머지 사업자는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MSO 사업자가 속속 매물로 나오면서 조금 더 느긋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시한 가입자 수에 따르면 IPTV 시장 내에서 KT의 점유율은 45.6%, SK브로드밴드가 30.6%, LG 유플러스가 23.8%다. 2014년 말 기준으로는 각각의 점유율이 48.4%, 29.2%, 22.5%이고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는 47.6%, 30.0%, 22.5%다. 2017년 1월 기준으로는 45.8%, 30.7%, 23.5%다. KT의 점유율이 5%포인트 이내에서 줄어들고 있을 뿐 시장이 어느 정도 고착된 상태다. 합산규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방송통신 사업자에게 큰 효익은 없는 셈이다.
오히려 MSO 회사 인수 시 따라 올 수 있는 합산규제가 없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CJ헬로의 점유율은 13.0%, 티브로드가 10.6%, 딜라이브가 6.7%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통신사가 두 개의 SO를 인수할 경우 33%를 넘길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개별 SO를 인수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열린다.
때문에 합산규제 일몰은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이자 MSO 시장 재편의 스타트 총성이 될 수 있다. 이미 케이블TV 인수 의지를 공시를 통해 표명한 LG유플러스가 거래에 진지하게 임할 경우 기존에 인수시도 이력이 있는 SK텔레콤이 인수에 뛰어들 요인은 더 커진다. 만약 두 개 사업자가 MSO 인수에 나선다면 여기에 합산규제 일몰로 제한이 없어진 KT가 점유율을 깎아먹는 일을 가만히 두고 볼 가능성은 매우 적다. KT에 M&A 나설 자격이 주어진다면 다른 사업자를 방해하고 나설 이유도 없다. MSO 3개 사업자를 둘러싼 세 개 통신사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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