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4월 10일 11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아쏘시오그룹 전문의약품(ETC) 계열사인 동아에스티가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준법지원인과 별도로 독립 준법자문인도 선임했다. 제약업계 내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로 꼽힌다.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기존 내부에서 선임된 준법지원인과 별도로 독립 준법자문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말 이사회를 통해 준법자문인 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
준법지원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됐다. 상장사는 기업내부의 의사결정·업무집행과 관련해 위법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한다. 자격 요건은 변호사와 5년 이상 경력의 법학 교수,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되 임기는 상근 3년이다.
동아에스티도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다. 지난해 4월 이사회에서 유주현 과장을 선임했다. 유 과장은 서울대학교 제약학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기존 준법지원과 별도로 동아에스티는 외부 준법자문인도 선임했다. 전 대법관 출신인 김능환 율촌 변호사가 맡았다. 내부인력인 준법지원인과 함께 외부 인력의 준법경영 자문까지 더해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등 여파로 인해 준법경영에 대해 민감한 상황이다. 이미 많은 제약사들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에 열을 쏟고 있다. 동아에스티도 예외는 아니다. 동아에스티는 '혁신적인 의약품으로 존경받는 세계적 수준의 기업' 모토를 내걸고 임직원들에게 CP 준수와 CP 프로그램이 사내 문화로 자리잡도록 촉구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외부에서 준법자문인을 별도로 선임해 운영하고 있다"며 "기업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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