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4월 11일 08: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兆)단위 사이즈가 예상되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형 발행사까지 대표 주관사를 두 곳 이상 선정하는 분위기다. 다수의 대형 증권사가 필요할 정도의 딜도 아니다. 보통 한 곳만 일하고 나머지는 무임승차하는 게 관례처럼 굳어 있다"최근 만난 증권사 임원이 불합리한 주관사 선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기업공개(IPO) 실무자들이 공동 주관체제의 효용성을 다시 한 번 고민할 때라는 말도 덧붙였다.
중소형 IPO 딜이 공동 주관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노피아테크(매출액 520억·영업익 13억)와 세틀뱅크(매출액 393억·영업익 94억), KTB네트워크(매출액 212억·영업익 83억) 등이 대표적인 예다.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 중인 이뮨메드 역시 주관 계약을 두 곳과 맺었다.
공동 주관의 외형상 목적은 '위험 분산'이다. A회사가 커버하지 못하는 투자자를 B회사가 대신 접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인지도가 낮은 비상장사 입장에선 복수 주관사를 확보하는 게 마케팅에 직간접적인 보탬이 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정작 시장에서는 공동 주관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 많다. 국내 시장은 해외에 비해 투자자 풀이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상 시가총액 5000억원 미만 비상장사의 경우, 대형 증권사 한 곳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문제는 복수 주관사 체제가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한 발생케 한다는 데 있다. 복수 주관사 체제에서 한 곳이 무임승차(Free Riding)하는 건 이미 관례처럼 자리잡았다. 증권사 두 곳에 대표 주관 업무를 맡긴다해도 회사 간 경쟁이 펼쳐지고, 그로인해 수수료가 차등 지급되는 경우 역시 드물다. 무늬만 경쟁인 셈이다.
실익이 적은데도 횡행하는 건 비공식적인 요인 탓이다. 발행사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증권사가 대표 주관 지위를 나눠 갖는 것. 해당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주관사에 합류해 이름만 올린다. 다른 주관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맡지만 고객(발행사) 눈치를 보는 입장이어서 어쩔 도리가 없다.
발행사 입장에선 상장을 성대히 준비하고 싶을 수 있다. IPO는 회사 설립 이후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수의 주관사가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보탬이 되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실익을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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