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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대심제' 수용하나 국민적 관심도 높아…조사·제재절차 정당성 확보해야

원충희 기자공개 2018-05-08 08:20:20

이 기사는 2018년 05월 06일 15: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문제를 심의할 감리위원회가 오는 17일 열리는 가운데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삼성 측이 요청한 '대심제'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전통지 사실이 공개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데다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을 언급할 정도로 강경한 반응을 보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삼성 측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장)은 6일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충실한 의견청취 및 심의를 통해 회의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월 발표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은 제재대상자가 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절차의 투명성과 함께 조치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 조사·감리에서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 단계적 확대,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권 확대, 증선위 행정역량에 따라 대심제 시행을 단계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과징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의 큰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심제를 시행토록 했다.

대심제는 금감원 검사부서와 제재대상자가 증선위 회의에 함께 참석해 제재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제도다. 증선위는 지난 3월 한진중공업 관련 회계감리 안건도 대심제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사전통지 사실이 공개되면서 시가총액이 10조원 가량 날아갈 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전통지 사실 공개를 두고 금융위과 금감원 간의 알력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금융위 측은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공개하는 건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금감원이 강행했다는 내용이다. 물론 금융위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감리위에 앞서 대심제를 신청했다. 지난 2일 긴급 기자회견 자리에서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차후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증선위로서는 감리와 제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큰 사건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삼성 측의 방어권을 상당부분 보장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김용범 부위원장이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처리하라고 한 만큼 대심제 수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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