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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현대차·모비스·현대건설 '차등' [대기업 상표권 점검]공동소유권에 매출액 따라 배분, 車 0.2%·건설 0.14%

김현동 기자공개 2018-06-12 09:02:00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1일 08: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받되 현대차가 사용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차등 구조다. 요율 측면에서도 자동차 관련 기업은 매출액 기준 0.2%의 단일 요율을 적용하고, 철강 및 건설 계열에 대해서는 0.14%로 차이를 뒀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현대글로비스 등 21개 계열사로부터 총 224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건설도 같은 계열사로부터 각각 95억원, 48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았다.

현대차 상표권
현대차 등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그룹(HYUNDAI MOTOR GROUP)'이라는 상표의 법적·경제적 소유권자라고 공시했다. 그렇지만 특허청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라는 상표권의 출원 주체는 현대차다. 법적 소유권은 현대차가 가지되 상표권의 경제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사용료를 배분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브랜드 사용료도 현대차가 사용료의 60% 가까이를 가져가는 구조로 짜여 있다. 사용료 산정방식을 매출액에서 내부거래를 차감한 뒤 일정 요율을 적용하되, 현대차·현대모비스·현대건설의 매출액 비중을 다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관련 계열에 대해서는 0.2%의 요율을 적용하면서도 건설과 철강 계열에 대해서는 0.14%의 차등 요율을 적용하는 것도 이런 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건설의 매출액 비중과 브랜드 사용료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다. 2017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건설의 매출액 비중은 58%, 27%, 14%이다. 2017년 수취한 브랜드 사용료 금액 비중도 현대차 60%, 현대모비스 26%, 현대건설 13%로 대동소이하다.

계열사 별로는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많은 브랜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현대차에 104억원, 현대모비스에 32억원, 현대건설에 17억원의 사용료를 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건설에 낸 사용료는 각각 44억원, 23억원, 13억원이다.

이 외에 현대위아, 현대파워텍, 현대비앤지스틸, 현대오토에버, 현대스틸산업, 현대다이모스, 현대엠엔소프트, 현대케피코 등이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했다.

현대아이에이치엘, 현대오트론, 현대엠시트,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현대머티리얼, 현대서산농장, 현대엔지비, 현대종합특수강, 현대위아터보 등은 그룹 브랜드 사용으로 인한 편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현대도시개발, 현대에너지, 현대에코에너지, 현대파텍스, 전북현대모터스에프씨는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현대차투자증권의 경우 지난해 12월22일 그룹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해 브랜드 납부 실적이 없다.

현대차그룹 상표권 거래_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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