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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인베스트, 상장후 대량 주식매물 쏟아지나 지분 52% 보호예수 의무 피해가, 메가스터디 등 기존주주 이탈 가능성

류 석 기자공개 2018-06-25 08:18:22

이 기사는 2018년 06월 20일 13: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다음 주 공모주 청약을 받는 SV인베스트먼트가 증시 입성 초반 전체 지분의 절반 이상이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됐다. 이는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메가스터디와 기타주주 등에게 보호예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최대주주 등의 보유 지분의 의무 보호예수 기간도 최단기인 6개월로 설정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V인베스트먼트는 오는 27일과 28일 공모주 청약을 거쳐 오는 7월 초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공모 주식 수는 390만주(14.7%)며, 총 2661만 7000주가 상장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최대주주인 박성호 SV인베스트먼트 대표(19.35%)와 특수관계인(25.65%) 등을 제외한 전체 지분의 52.3%가 보호예수 의무가 없어 상장 첫날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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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상장 작업을 마친 벤처캐피탈인 DSC인베스트먼트와 TS인베스트먼트, 린드먼아시아와 비교할 때 보호예수 지분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다. 상장 당시 각 업체는 공모 후 주식의 68.2%, 60.39%, 74.1%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 보호예수를 설정했었다.

SV인베스트먼트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공모 후 보호예수 미설정 주식은 메가스터디 240만주(지분률 : 9.02%)와 기타주주 761만 1510주(28.6%), 공모주 390만주(14.7%)다. 1391만 1510주에 달하는 주식이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하다.

메가스터디와 기타주주들의 경우 지분 취득 당시 액면가 500원(지난 1월 5000원에서 액면분할)에 가까운 금액으로 SV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취득했다. 메가스터디는 박성호 SV인베스트먼트가 기업공개(IPO) 컨설팅 업체인 '에스아이피오' 대표로 재직 당시 인연을 맺어 SV인베스트먼트 설립 초창기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V인베스트먼트의 희망 공모가액이 주당 5600원에서 6300원으로 설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주주들은 상장 후 지분 매각을 통해 10배 안팎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공모가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 최대주주 등의 보호예수 기간을 다른 상장 벤처캐피탈과 비교해 짧게 설정했다는 점도 투자자들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앞선 세 곳의 벤처캐피탈들은 코스닥 시장 관련 규정상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6개월이지만 자발적으로 1년 6개월을 연장해 2년으로 설정했다. 내년 1월이 되면 SV인베스트먼트의 최대주주인 박성호 대표를 비롯한 SV파트너스 등은 보호예수가 해제돼 지분 매각이 가능해진다.

한 증권사 IPO 관계자는 "상장 직후 유통 가능 지분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대량 매물이 나올 위험이 높은 편에 속한다"며 "자칫 공모가가 높게 설정될수록 상장 초반 이를 하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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