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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뱀, CB발행 1개월만에 리픽싱한 까닭은 주가하락 등 반영 '파격조건', '80억' 최대주주 콜옵션 안전장치

권일운 기자공개 2018-06-26 08:04:35

이 기사는 2018년 06월 25일 14: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콘텐츠 제작사인 초록뱀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한지 1개월 만에 리픽싱(전환가액 조정)을 단행했다. 주가 하락분을 반영한 결과다. 상장사의 메자닌(Mezzanine) 리픽싱이 발행 1개월만에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초록뱀은 5월 18일 7회차 CB 200억원을 발행했다. IBK캐피탈과 히스토리투자자문이 공동 조성한 신기술투자조합 '2018-4 엔터테인먼트 투자조합'이 100억원을, 아르테미스투자자문이 개인들의 자금을 모집해 70억원을 각각 납입했다. 개인투자자인 김영철 씨도 30억원을 투자했다.

초록뱀 7회차 CB의 만기는 3년이다. 표면이자율은 0%이며 만기이자율은 2%로 설정됐다. 이자 수익보다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염두에 둔 형태의 CB에 해당한다. 주식 전환은 발행 1년 뒤인 2019년 5월 18일부터 만기 1개월 전까지 가능하다.

7회차 CB 발행을 결의할 당시 초록뱀의 시가총액은 약 1000억원을 형성하고 있었다. 200억원 어치의 CB 전량이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투자자들이 20%에 육박하는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13%에 불과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초록뱀의 대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 위협이 생길 수 있는 구도였다.

초록뱀 대주주 측은 CB 발행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면서 지분 희석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전체 발행 물량의 40%인 80억원 어치의 CB를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매입할 수는 콜 옵션(Call Option)을 두기로 했다. 지분율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6.7%에 해당한다.

콜 옵션 행사 주체는 투자자들에게 연복리 5%에 해당하는 수익을 더해 CB를 매입키로 했다. 연복리 5%는 최소 보장 수익률에 비해 높지만 상당한 수준의 주가 상승을 기대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다.

초록뱀은 대신 파격적인 리픽싱 조건을 제시키로 했다. 통상 상장사 메자닌이 짧게는 3개월, 길어도 6개월 사이에 리픽싱을 단행토록 하는 것과 달리 7회차 CB는 매달 리픽싱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매달 주가 흐름에 따라 전환가액을 낮추고 투자자들이 확보할 수 있는 잠재 지분이 늘어나게 했다.

그 결과 초록뱀 7회차 CB의 리픽싱은 정확히 발행 1개월 뒤인 이달 18일 이뤄졌다. 발행 당시 1720원이던 전환가액은 1665원으로 약 3% 낮아졌다. 투자자들이 확보할 수 있는 주식 수는 116만주에서 120만주로 증가했다.

초록뱀 7회차 CB의 리픽싱은 매달 이뤄지는 데다 범위가 사실상 무한대에 수렴한다. 이는 투자자 유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대부분 상장사들은 최초 설정한 전환가액의 70%까지만 리픽싱을 허용한다.

초록뱀 7회차 CB의 리픽싱 하한선은 액면가와 동일한 500원이다. 주가가 액면가 아래로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전환가액이 500원까지 내려갈 경우 투자자들은 400만주(콜 옵션 행사분 제외)에 달하는 초록뱀 신주를 교부받을 수 있다. 대주주 측이 콜 옵션을 최대치로 행사해도 20%에 육박하는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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