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發 경영 리스크] '무등록·깜깜이' 기내식 사업자 GGK영업등록·보세공장 특허 못받아, 폐쇄경영 유한회사로 설립
김현동 기자공개 2018-07-06 08:31:22
이 기사는 2018년 07월 05일 13: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새롭게 기내식 생산 공급업체로 선정한 게이트고메코리아(GGK·Gate Gourmet Korea)가 아직 보세운송업자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GGK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경영이 폐쇄적인 유한회사여서 향후 원가율 등에 대한 감시는 물론이고 배당 등에 대한 시장의 감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GGK의 임원도 모두 외국인으로만 구성돼 있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참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5일 관세청에 따르면 GGK는 현재 관세법상 보세운송업자로서의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3월 인천공항에 신축하던 공장의 화재로 인해 보세구역 내 보세공장 운영을 위한 특허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
관세법은 항공기 내 물품 공급 등을 하려면 보세운송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관세법 제222조 및 시행령 제231조). 보세운송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한 설비와 함께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이 필요하다. 특히 보세구역 내에서 기내식 생산을 위한 공장 등을 운영하려면 일정한 특허요건을 갖춰야 한다(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참고).
관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GGK는 기내식 사업을 위한 영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서 "보세공장 운영을 위한 특허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지난 6월 보세공장 준공승인과 식품제조 가공업 승인을 신청했다"면서 "식품제조 가공업 승인이 완료되면 보세공장 운영을 위한 특허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2016년 10월5일 법인이 설립돼 이달 1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의 새로운 기내식 생산 공급업체로 선정된 GGK가 기내식 생산·공급을 위한 기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 GGK는 법인 등기부 상 설립 목적을 △대한민국 영토 내 기내 케이터링 서비스 △아시아나항공 산하 모든 저가항공사의 세탁서비스, 보관 및 창고 서비스 △기내식 공급업 및 식료품 제조업 △기타 다른 투자 활동 등으로 하고 있다.
또 GGK는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로 설립돼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나 재무제표 공시의무도 없다. 원가율 등 기업 경영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시장에 의한 감시에서 자유롭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12월3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GGK의 지분 40%를 533억원에 취득키로 했다. 나머지 지분 60%는 게이트 고메 스위스(Gate Gourmet Switzerland GmbH)의 몫이다.
GGK의 임원은 모두 외국인으로만 구성돼 있다. 대표이사는 싱가포르 국적의 총메이풍이 맡고, 나머지 이사 두 명도 스위스 국적의 잔페데리코피쉬와 영국 국적의 탈삼아이젠버그이다.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전무와 한창수 아시아나IDT 사장이 과거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자였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감사와 사내이사를 맡았던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지난 4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LSG스카이셰프코리아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GGK와 케이터링 계약을 했다"면서 "경영 참여, 원가 공개, 지분율, 케이터링 품질 등 아시아나항공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계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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