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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銀, 피쉐어링 제동건 금감원 설득한다 금명간 직접 대면해 의견 조율, 지적사항 해소 방안 제시할 듯

이효범 기자공개 2018-07-31 08:48:46

이 기사는 2018년 07월 26일 14: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피쉐어링 제도 도입에 제동을 건 금융감독원 설득에 나선다. 조만간 금감원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지적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른 시일 내에 금감원을 함께 찾아 은행·증권의 피쉐어링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양사는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피쉐어링 제도 도입을 두고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국민은행은 피쉐어링 제도 도입을 위해 부수업무 신고를 추진 중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복합점포 내에 있는 은행이 증권에게 고객을 소개한 대가로 증권에서 판매한 금융상품 수수료를 일정 비율의 현금으로 나눠 갖는 것이다. 은행은 본업에서 창출하는 수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금감원에 부수업무를 신고해야 한다.

KB금융은 증권 직원이 은행 직원으로부터 소개받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더블카운팅으로 인식한다. 다만 소개영업을 한 은행은 실제 현금을 받지는 않고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한다.

신한은행도 작년부터 이같은 방안을 구상하고 금감원과 의견을 조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는 피쉐어링 제도 도입을 위해 금감원에 부수업무 신고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신한은행의 부수업무 신고가 미뤄져 금융그룹 내 제도 도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피쉐어링 제도 도입을 두고 크게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소개영업을 통해 은행이 증권과 수수료를 나눠가질 경우 어느정도의 부가가치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복합점포에서 발생하는 소개영업만으로 수수료를 받는게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또 은행과 수수료를 나누는 증권사의 수익성 감소도 지적했다. 감소한 수수료 수익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 때문이다. 이 밖에 은행과 증권의 수수료 분할에 따른 조세 문제도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KB금융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금감원과 논의가 활발해지는 분위기"라며 "복합점포에서 은행이 증권에게 고객을 소개하는 행위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 증명하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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