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삼호重 분할합병…지주사 체제 '눈앞' 임시주총 거쳐 연내 마무리…미포조선, 현대重 지분매각 '순환출자 정리'
심희진 기자공개 2018-08-23 08:19:38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2일 18: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현대삼호중공업의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해 손자회사였던 현대미포조선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동시에 현대미포조선은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현대중공업 잔여지분을 현대중공업지주에 매각한다. 이번 거래로 2016년 말부터 시작된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 전환 작업은 2년여만에 상당부분 마무리됐다.◇그룹 4개부문 분할…자회사 지분 20%이상 확보, 하이투자증권 매각 눈앞
현대중공업은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조선·해양·플랜트·엔진)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일렉트릭(전기전자시스템) △현대중공업지주(지주회사)로 분할됐다. 같은 해 8월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주식을 넘기는 대가로 현대중공업지주의 신주를 매입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정 이사장은 보유 중이던 현대중공업 잔여지분을 시간외매매(블록딜)로 모두 처분했다. 정 이사장→현대중공업지주→현대중공업·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현대오일뱅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구축된 셈이다.
이후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는 작업에 주력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산총액 중 자회사 지분가액 비중 50% 이상을 지주회사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한다. 지난 6월말 기준 현대중공업지주의 자산총액은 7조9432억원이다. 자산총액의 약 96%에 해당하는 7조5958억원이 종속·관계기업 투자 지분이다. 성립 요건을 여유있게 충족한다.
지주사 체제를 구축하려면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상장사 20%·비상장사 40% 이상) △증손회사의 주식 소유 제한 △금융 계열사 지배 금지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 등의 행위제한 요건도 갖춰야 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8월 지주회사와 자회사 주주 간 주식 교환을 단행해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충족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신주를 교부하는 대가로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13.4%였던 지분율은 현대중공업 27.8%, 현대건설기계 32.1%, 현대일렉트릭 35.6%로 상승했다.
증손회사의 주식 소유 제한도 대부분 해소했다. 증손회사인 현대미포조선은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지주 지분 7.98%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전량 처분했다. 해당 거래로 '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지주→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없어졌다.
2017년 8월에는 현대건설기계·현대일렉트릭 지분 7.98%를 현대중공업지주에 넘겼다. 현대중공업 지분 중 일부인 3.18%는 같은해 10월 블록딜로 매각했다.
지주사 전환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금융 계열사 매각은 다음달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해 11월 DGB금융지주와 하이투자증권 지분 85.3%를 450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자산운용, 현대선물 경영권도 넘긴다.
DGB금융지주는 하이투자증권의 자회사 편입에 관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다음달 중에는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승인이 날 경우 연내 최종 잔금 납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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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삼호重 분할합병…지주, 미포조선 보유 현대重 지분 매입
남은 숙제는 현대삼호중공업이 보유한 현대미포조선 지분 42.3%와 현대미포조선 소유의 현대중공업 잔여지분 3.9%를 정리하는 작업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지분 100%를 보유하는 건 가능하다. 현대삼호중공업은 현대중공업지주의 손자회사다. 따라서 현대미포조선 지분 42.3%를 모두 정리하거나 57.7%를 추가로 매입해 100% 자회사로 만들어야 한다.
현대미포조선은 그룹의 원유제품운반(PC)선 건조를 전담하는 핵심 계열사다. 매물로 내놓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기업 가치가 높기 때문에 100% 자회사로 만들기도 쉽지 않다. 현대미포조선의 최근 주가인 9만5000원을 적용한 지분 57.7%의 가치는 약 9000억원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이 택한 방법은 분할합병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중 투자회사는 현대중공업이 연내 흡수합병할 계획이다. 해당 작업이 마무리되면 현대미포조선은 지주사의 증손회사가 아닌 손자회사가 돼 공정거래법의 행위 제한이 해소된다.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 간 순환출자 문제는 블록딜을 통해 정리할 방침이다. 현재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현대중공업 지분 3.9%를 현대중공업지주에 매각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1주당 가격은 22일 종가인 11만7000원으로 책정됐다. 거래가 완료되면 현대미포조선은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약 3183억원을 손에 쥐게 된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확실성을 해결해 그룹의 재도약을 위한 여건을 조기에 마련했다"며 "앞으로 조선, 정유화학 등 각 사업별 주력회사를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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