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물산 지배력 약화 불가피 [新공정법 후폭풍]생명공익·문화재단 지분 의결권 제한…생명 6.86%, 물산 1.69% 규모
이경주 기자공개 2018-08-28 07:53:15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7일 16: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위가 지난 24일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 지배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삼성문화재단 등 주요 재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7%와 삼성물산 지분 약 2% 가량에 대한 의결권이 법 공표 2년 후 즉시 제한된다. 삼성전자와 삼성SDI 소수 지분도 4~5년 후 의결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상장회사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합산 15%가 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공익법인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가령 A기업에 대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합산 15%이고, 15% 가운데 공익법인이 지분 3%일 경우 이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인정된다. 반면 최대주주 등 합산 지분율이 18%이고, 이 가운데 공익법인 지분이 3%일 경우엔 합산 지분율 기준(15%)을 초과하는 공익법인 지분(3%) 의결권이 제한된다.
공정위는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된 시점으로부터 2년 후에 의결권 규제가 시작된다. 더불어 규제 시작 후에도 의결권 행사 한도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규제 시작 후 초기 1년 동안엔 최대주주 등 합산 지분율이 30%가 넘을 경우에 공익법인 의결권을 제한하고, 2년차엔 25%, 3년차 20%, 4년차 15%로 순차적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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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경우 유예기간(2년) 직후 바로 규제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지분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대표적이다.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의 경우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35%가 넘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호암재단 등 4대 재단을 두고 있다. 이중 호암재단을 제외하고 모두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올 2분기 말 기준 최대주주 측 지분율 47.02%다. 이중 공익법인인 삼성문화재단이 4.68%, 삼성생명공익재단이 2.18%를 보유하고 있다. 공익법인 지분이 총 6.86%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년 뒤 6.86%에 대한 의결권이 즉시 사라진다.
삼성물산도 최대주주측 지분율이 36.94%다. 이중 삼성문화재단이 0.6%, 삼성복지재단 0.04%, 삼성생명공익재단 1.05% 등 공익법인이 총 1.69%를 보유하고 있다. 역시 유예기간 직후 의결권이 제한되는 지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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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들은 삼성전자와 삼성SDI 지분도 소규모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문화재단이 0.03%, 삼성복지재단이 0.07%로 총 0.01%다. 삼성SDI는 삼성문화재단 0.58%, 삼성복지재단 0.25%로 총 0.83%다.
다만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최대주주측 지분율이 20% 수준이기 때문에 4~5년에 걸쳐 공익법인 의결권이 제한된다. 삼성전자는 최대주주측 지분율이 19.78%이기 때문에 유예기간(2년)이 지난 후 4년차(최대주주 합산 지분율 15%)에 공익법인 의결권이 제한된다. 삼성SDI는 최대주주측 지분율이 20.64%로 유예기간(2년)이 지난 후 3년차(최대주주 합산 지분율 20%)에 공익법인 의결권이 제한된다.
해당 지분들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해도 이 부회장 경영권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띤다.
이 부회장은 공익법인 의결권이 제한돼도 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삼성물산 지배력이 현재 36.94%에서 35.25%로 소폭 줄어드는 수준에 그친다. 삼성생명에 대한 직간접 지배력도 47.02%에서 36.94%로 낮아지는 수준이다.
다만 당국이 삼성그룹에 이 부회장 지배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는 지배구조 재편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공익재단 규제가 현실화 될 경우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삼성그룹에 순환출자고리해소와 금산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순환출자고리해소는 삼성물산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직간접 지배력을, 금산분리는 핵심 계열사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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