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권 들어간' 진에어, 대한항공과 거래는? [新공정법 후폭풍]항공기 '도입·정비' 등 위탁…'내부 거래' 관련 전략 점검해야
고설봉 기자공개 2018-08-30 09:32:00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9일 08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진에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거래'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오를 전망이다. 지주사이자 진에어의 지분 60%를 보유한 한진칼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진칼과 함께 진에어 또한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이전까지 상장사의 경우 오너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그 기준이 20%까지 낮아진다. 더불어 공정위는 규제 대상 기업이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진에어도 규제 레이더망에 들어가게 된다.
진에어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2008년 1월 23일 에어코리아로 설립된 뒤, 그해 4월 5일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 및 노선개설면허를 취득해 항공운송업을 시작했다. 이후 5월 14일 진에어로 사명을 변경했다. 설립 초기부터 한진칼이 지분 100%를 보유해왔다. 지난해 상장(IPO) 과정에서 한진칼의 지분율은 60%로 줄었다.
진에어는 한진그룹의 전폭 지원 아래 매년 초고속 성장했다. 한진그룹 계열사이자 국내 항공사 1위인 대한항공의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해 시장에 빠르게 안착했다. 창립 초기부터 진에어는 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기를 운용리스 방식으로 도입하고, 정비 등도 의존해 왔다. 이외 공항 관련 업무들도 한국공항 및 에어코리아 등 한진그룹 계열사들에 외주를 주며 영업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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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는 주로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상품 및 용역 등을 매입해 영업활동을 영위했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 매출은 미미하지만, 매입은 규모가 크다. 올 상반기 진에어는 특수관계자들과의 거래로 총 23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매입(매출원가) 거래는 1340억원에 달했다. 또 특수관계자들에 지출한 판관비도 68억원에 달했다. 이외 한진칼에 45억원을 배당했다.
특수관계자들과의 매입 거래는 전체 매출원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다. 올 상반기 진에어 매출원가에서 특수관계자 매입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33.13%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36.43%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진에어의 특수관계자 거래는 주로 대한항공과 사이에서 발생했다. 상반기 특수관계자 매입 중 82.48%이다. 올 6월 말 현재 진에어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총 27대의 항공기를 운용 및 금융 리스 방식으로 도입했다. 항공기 정비일체도 대한항공에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진에어는 대한항공에 외주정비비 488억원, 임차료 467억원 등을 지출했다. 이외 약 385억원의 기타 비용을 썼고, 판관비 지출도 9억원을 기록했다.
향후 이런 진에어와 대한항공 간 계약 관계를 공정위가 들여다 볼 경우 제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유리한 조건과 사업 기회가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합리적 검토 없이 이뤄진 내부 거래에 대해 규제 조치를 내린다. 다만 효율성과 긴급성, 보안성을 요하는 사업은 예외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주요 계열사들과의 내부 거래를 통해 안정된 영업 인프라를 확보해 오던 진에어의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 진에어 자체적으로 내부 거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짓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 지원 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 거래 대상인 대한항공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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