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넘긴' 진에어, 경영 시스템·문화 대수술 추진 '경영진·이사회' 쇄신, 노사관계 정립 등 대책 마련
고설봉 기자공개 2018-08-20 08:25:04
이 기사는 2018년 08월 17일 15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진에어가 면허취소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경영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해 일종의 징계로 향후 신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항공기 도입, 노선 개설 등을 잠정 불허했다.17일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유지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면허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면허취소로 달성 가능한 이익보다 근로자, 예약객, 소액주주 및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인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면허취소는 하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갑질' 논란을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의 완전한 이행했는지를 확인한 뒤 제재를 풀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토부는 "갑질 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을 정상화 하도록 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선대책이 완전히 이행돼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신규노선 허가와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일체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당분간 개선대책에 따라 경영진 및 이사회 쇄신, 기업문화 개선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이사회 퇴진이나, 경영참여 배제 등에 대한 확실한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성장 전략을 펼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진에어 스스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국토부로부터 이행에 대한 현황을 점검 받기로 약속한 만큼 강도높은 체질개선이 점쳐진다. 당분간 진에어 내부적으로 개선대책 이행을 위한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가 최종적으로 지난 14일에 제출한 '진에어의 이반행위 재발방지와 또 경영문화 개선대책'은 총 7페이지 분량이다. 진에어에서는 최정호 대표이사 명의로 개선대책을 수립해 제출했다.
개선대책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이나 체계를 정비하고, 경영을 투명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사회 역할 강화 차원의 사외이사 확장'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노사 간 수평적 문화 정착' '사회공헌 활동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진에어의 개선대책 이행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선 제재를 풀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가 개선대책을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이행하고, 점검을 받겠다'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경영 정상화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진에어에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 진에어 임원이 아닌, 조양호 회장 일가가 주요 결제서류에 사인하는 등의 비정상적 경영상황이 빚어졌는데 이런 걸 다 배제하겠다"며 "노사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경영문화 및 경영형태 개선이 이뤄져야 (개선대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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