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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의 '리솜리조트' 인수 결단 [thebell note]

이명관 기자공개 2018-09-06 08:32:52

이 기사는 2018년 09월 05일 08: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청산의 갈림길에 서 있던 '리솜리조트'가 우여곡절 끝에 호반그룹에 편입되며 기사회생했다. 리솜리조트가 설립된 건 2001년이다. 충남 태안 안면도에 '오션캐슬'을 열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오션캐슬 외에 충남 예산 소재의 '덕산 스파캐슬', 충북 제천의 '제천 포레스트' 등 총 3곳의 종합리조트를 운영했다.

100% 회원제인 리조트 3곳 모두 스파·물놀이를 테마로 4계절 내내 온천을 즐길 수 있어 휴양지로 인기가 높았다. 특히 7년 전 인기 TV드라마였던 '시크릿가든' 촬영 장소로 유명세를 탔다. 이를 토대로 매년 50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려왔다.

이랬던 리솜리조트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건 지난해 10월이다. 2015년 신상수 전 리솜리조트 회장이 회원권 분양실적을 조작해 매출과 순이익을 부풀린 뒤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

매물로 나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거래 성사 가능성 그리 높지 않았다. '회원 권리조정률'을 두고 원매자와 기존 회원들 간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매각 초기 원매자들은 회원권의 30% 정도만 인정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생이 폐지되고 청산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때 호반그룹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앞선 원매자들과 달리 기존 회원권의 50%를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원들과의 의견을 조율할 여지가 생긴 셈이었다.

물론 이후 일사천리로 M&A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 회원 권리조정률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았지만, 변제기간이 문제가 됐다. 호반그룹이 내건 변제기간은 20년인데, 회원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원권의 만기가 제각각인데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였다. 이후 호반그룹이 한 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회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호반그룹이 리솜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있어 회원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거래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마저 감돌았다. 이때 호반그룹이 결단을 내렸다. 거래 막판 회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변제기간을 만기 후 5년으로 낮췄다.

자칫 무산될 수도 있던 상황에서 호반그룹은 회원들과 적극 소통하며 리솜리조트 M&A를 성사시켰다. 특히 1만여 명에 달하는 리솜리조트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매각이 무산되고 청산절차를 밟았다면 담보권이 없던 회원들이 건질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대표이사의 일탈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회원에게 전가될 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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