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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포스코 혐의감리 착수 검토 윤석헌 원장 국정감사서 언급, 7월부터 회계위반 의혹 모니터링 진행

김선규 기자공개 2018-10-15 10:24:51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2일 18: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포스코에 대한 회계감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포스코의 회계에 대한 감리와 배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및 감사기준 위반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포스코의 기업 인수합병, 해외자산투자 매각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포스코의 회계처리 위반 등을 회계감리를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 위원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이 2011년 영국의 페이퍼컴퍼니 EPC에쿼티스와 에콰도르 건설회사 산토스CMI에 대해 인수 자금, 유상증자, 자금 대여 등으로 총 2000억원을 쏟아 붓고도 EPC를 0원, 산토스를 60억 원에 원래의 주인에게 되팔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약 800억원을 손상처리 하면서도 유상증자, 추가 지분 인수, 자금 대여를 지속했다며 금감원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은 조만간 포스코 회계감리 착수를 위한 사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윤 원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회계감리를 언급한 만큼 포스코의 인수합병, 해외자산투자 매각에 관한 회계처리 위반혐의를 조사한 후 혐의감리(정밀감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포스코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추 위원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보되면서 심사감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혐의감리를 실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혐의감리는 금융위원회의 요청, 검찰 등 국가기관이 위반혐의를 적시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 위원이 언급한 포스코의 투자 관련 이슈는 지난 7월부터 금감원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다"며 "국정감사가 포스코 회계감리 착수에 트리거가 된 셈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시자료 등을 대상으로 재무분석 등을 실시해 발견된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회계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타당한 근거에 의해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관련 법규에 의해 자료제출요구권을 발동해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고의적인 회계처리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고의성이 적발되지 않는다면 행정적 제재조치만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포스코 감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 위원이 제기한 포스코의 해외투자 의혹은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야 하는데 금감원의 경우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이 없어 감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검찰 등과 공조해 감리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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