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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회계논란 리뷰]첫 증선위부터 금감원 논리 '흠집'①증선위원들, 회계일관성 주장 오류·조치사전통지서 미흡 '지적'

원충희 기자공개 2018-10-17 13:13:00

[편집자주]

삼성바이오 회계논란 여파는 개별기업 이슈로 그치지 않았다. 바이오업계를 넘어 기업공개(IPO) 시장, 삼성그룹 지배구조, 금융당국 간 알력, 회계제도의 신뢰성 문제로 번졌다. 지난 7월 제재가 결정되면서 사태는 다소 진정된 듯 하지만 이제 1라운드를 마쳤을 뿐이다. 최근 공개된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을 통해 숨 가빴던 당시의 상황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슈들을 되짚어봤다.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6일 17: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스탠스(stance)를 분명히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7일 열린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안건이 상정된 첫 증선위부터 금감원 논리의 오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안건만 가지고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35분까지 대심제로 진행됐다.

최근 공개된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의 분식을 주장하는 금감원의 논리는 이렇다. 2012년부터 연결(종속회사)을 했으면 일관되게 연결로 처리하고 최초에 지배력 공유(지분법)를 했으면 계속 공유로 가든지 일관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2015년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종속회사→관계회사)해 공정가치로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날 증선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금감원 주장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공동지배(지분법)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회계일관성만 주장할 경우 분식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만약 2012~2014년 회계장부에서 연결회사로 처리하는 게 옳다면 2015년도에 지분법 처리가 잘못된 것이고 반대로 처음부터 공동지배일 경우 2012~2014년 장부에서 연결 처리한 게 문제가 된다.

한 증선위원은 "이것(연결처리)도 맞고 저것(지분법 처리)도 맞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양쪽이 다 가능하다는 내용을 받아들이면 상당히 복잡한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중략) 금감원은 일관되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증선위가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선 추가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이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의 백미는 관련자 진술이 끝나고 저녁 9시 30분부터 속개된 회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증선위원은 "오전에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회사(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초에 공동지배로 봐서 지분법으로 하든가, 연결로 하든가 금감원은 두 가지 다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 측은 "2012년 내지 2014년에도 연결(종속기업)보다 지분법(관계기업)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처음에 조사할 때의 입장은 설립 때부터 공동지배(지분법)가 타당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연도가 길어지면서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2015년을 집중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탠스를 명확히 하라는 증선위의 지적에 따라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자 증선위의 기류가 변했다. 증선위원 중 한명은 "금감원의 기존 입장은 2012년, 2013년, 2014년 연결은 괜찮고 2015년에 지분법으로 변경한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지"라고 재차 물었다. 증선위원들은 2012~2014년 장부에는 문제가 없지만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은 잘못이라는 게 금감원의 입장인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럴 경우 조치사전통지서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정으로 비유하자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증선위원은 "2012~2014년에도 지분법이어야 한다면 지적금액, 재무제표 수정 같은 것도 다 새로 해야 하고 회사나 감사인(회계법인)한테도 그 논거를 제시하고 항변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2012년부터 지적하는 경우 안건을 다시 만들어서 결정을 내려야지, 막연하게 결정을 내리면 증선위 결정자체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년간 특별감리를 했음에도 첫 증선위부터 논리적 완결성에 흠을 드러냈다. 훗날 증선위가 금감원에 조치사전통지서 변경과 재감리를 요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은 이미 첫 회의 때부터 예견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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