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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금융당국에 제재 이행계획서 제출 행정소송 사실상 포기한 듯…주총 후 '임원해임' 여부 보고 가닥

원충희 기자공개 2018-10-12 16:17:15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0일 15: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에 제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행정소송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제재항목 중 하나인 임원해임 권고는 주주총회를 거쳐당국에 이행여부를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지난 7월 회계처리 위반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당시 삼성바이오 측은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감사인과 신중하게 협의해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회계장부의 정당성을 입증 받기 위해 행정소송 검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 "7월에 제재조치가 이뤄졌는데 10월인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어디에도 행정소송 통보를 받은 게 없다"며 "제재통지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게 내려진 제재조치 중에서 검찰고발은 당국이 진행하는 만큼 이행계획서에는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시행방식과 스케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해임권고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계 담당임원 해임권고는 주총 이후에 이행여부를 보고하는 것으로 가닥 잡았다"며 "연내 임시주총이 열릴지, 내년에 정기주총에서 처리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에 대해 공시 누락한 것은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이며 삼성 측이 고의로 미기재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의결했다.

다만 금감원이 주장한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과대평가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고 재감리를 명령했다. 재감리 결과는 빠르면 연내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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