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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역사, 롯데손보 지분 매각 '불가피' 전망 지주사의 금융사 지분 소유 '행위제한'…내년 10월前 정리 착수

신수아 기자공개 2018-10-25 08:34:21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4일 16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역사가 보유 중인 롯데손보의 지분을 매각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의 상반기말 기준 주요 주주는 호텔롯데(23.68%)와 부산롯데호텔(21.69%), 그리고 롯데역사(7.1%)다. 지난 10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됐지만, 롯데지주가 직접 보유한 지분이 없다.

앞서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지주사 체제 전환 후에도 롯데손해보험은 2년 내 매각해야 한다는 부담이 적다"며 "지주사가 직접 보유한 지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롯데카드와 롯데캐피탈의 경우 롯데지주가 각각 93.78%, 25.6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 지분 가치가 워낙 큰 만큼 현재 제3자 대상 통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논의 중이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지주사 전환 이후 2년 내 이를 모두 해소해야만 한다. 지난해 10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된 만큼 내년까지 금융계열사 보유 지분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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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기엔 롯데손해보험은 지주사 행위 제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듯 보인다. 그러나 롯데손해보험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남아있다. 바로 롯데역사가 보유하고 있는 롯데손보 지분 처리 문제다.

롯데손보의 주주인 롯데역사는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롯데지주에 편입됐다. 공정거래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지주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비상장사 40%, 상장사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지분을 40%이상 보유해야 한다. 롯데역사는 롯데지주가 지분 44.5%를 보유한 지주의 자회사다.

롯데역사는 하위 계열사 지분을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현재 롯데역사는 롯데손보의 지분을 7.1%만 보유하고 있다. 롯데손보가 일반 회사라면 롯데역사는 손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손자회사로 두거나, 해당 지분을 2년 내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롯데손보는 금융회사다. 일반 지주사는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도 둬서는 안된다. 즉, 롯데역사는 보유하고 있는 롯데손보의 지분을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롯데손해보험의 시가총액(10월 24일 종가 기준)은 약 3652억원, 롯데역사가 보유한 롯데손보 지분 가치는 약 260억원 규모다.

롯데 관계자는 "행위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롯데손보가)상장사인 만큼 어떤 형태로 지분을 정리할지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행위 제한 요건은 2년 내 해소되어야 하는 만큼 롯데역사는 내년 10월 이전 롯데손보의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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