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헌 전무, '합병 호반건설' 지분 과반 넘는다 합병비율 변경, ㈜호반 기업가치 높게 평가…김상열 회장 지분 10.5%
이명관 기자공개 2018-10-30 08:27:59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9일 11시1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호반 전무가 존속법인인 '합병 호반건설'의 지분을 과반 이상 확보할 전망이다.호반건설은 지난 26일 공시를 통해 ㈜호반과 호반건설 간의 합병 비율을 기존 1대 4.52에서 1대 5.88 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호반 지분 1주당 교환되는 호반건설 주식수가 5.88주라는 얘기다. 그만큼 ㈜호반의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한 셈이다.
합병비율이 조정되면서 합병 후 존속법인인 호반건설이 ㈜호반 주주들을 대상으로 발행할 신주도 늘어났다. 합병신주는 기존 135만주에서 176만주로 대략 41만주 가량 불어났다. ㈜호반은 김 전무가 지분 51.42%로 최대주주에 올라있고, 김 회장의 부인인 우현희 태성문화재단 이사장이 8.58%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자기주식이 40% 가량 된다. 통상 합병 시 소멸회사의 자기 주식은 합병신주로 배정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주 배정 대상은 김 전무와 우 이사장 2명뿐이다. 합병 비율 조정으로 김 전무와 우 이사장이 배정받는 호반건설 신주는 한층 늘어난다. 김 전무는 151만주, 우 이사장은 25만주를 확보한다.
이에 따라 김 전무가 확보하는 합병 후 호반건설 지분은 과반을 넘을 전망이다. 지분율로 보면 54.7% 수준이다. 합병비율 조정 전과 비교하면 5.7%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모태인 호반건설에 대한 지배력을 한층 공고히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반면 늘어난 신주만큼 기존 최대주주였던 김 회장의 보유 지분은 희석되면서 지분율도 한층 낮아진다. 현재 김 회장이 보유 중인 호반건설 지분은 29.08%다. 합병 완료 후 지분율은 10.5%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호반건설 지분도 보유하고 있던 우 이사장은 ㈜호반의 지분을 들고 있던 영향으로 기존 4.74%에서 10.8%로 늘어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 수행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에 따라 호반건설과 ㈜호반 간의 합병비율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IPO를 위한 상장주관사로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 대신증권을 선정한 상태다. 이에 앞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계열사인 ㈜호반과 합병을 단행키로 했다. 합병 기일은 내달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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