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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사외이사 '4→6인' 체제로 임추위서 2명 증원 결정, 12월 주총서 최종 선임

안경주 기자공개 2018-11-30 09:42:59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9일 16: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당초 4인으로 구성됐던 NH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진용에 내년부터 변화가 생긴다. 농협금융이 사외이사를 2명 증원하기로 하면서 6인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감사위원을 맡은 사외이사의 타 위원회 겸직을 금지하는 쪽으로 감독을 강화하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최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사외이사를 2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농협금융 이사회 관계자는 "임추위 논의 끝에 현재 4명인 사외이사 수를 내년부터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며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협금융 사외이사진은 검사 출신의 정병욱 변호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지낸 이기연 성균관대 초빙교수, 한국재무학회 부회장인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 교수,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농협금융은 당초 사외이사 수를 최대 3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심했지만 내부 논의 끝에 2명만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앞선 관계자는 "농협금융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사외이사를) 2명만 늘려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사외이사를 추가로 증원할 수 있지만 당장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농협금융은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임추위에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군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문성 등을 고려해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농협금융은 12월 중순 이후 예정된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사외이사를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농협금융의 이번 사외이사 증원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에 나선데 따른 영향이 크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의 이사회 내 타 위원회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감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 중에 있다.

이번 증원 결정으로 농협금융은 내년부터 감사위원의 타 위원회 겸직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농협금융의 감사위원회는 이기연·이준행·박해식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박해식·이준행 사외이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도 몸담고 있다. 개정안 시행으로 박해식·이준행 사외이사가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빠지더라도 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들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박해식·이준행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에서 빠지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다른 농협금융 이사회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사외이사 수를 2명으로 봤다"며 "금융감독원이 사외이사 수를 늘리도록 권고한 점도 (증원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농협금융에 대한 지배구조 검사를 진행한 결과, 타 금융지주사 대비 사외이사 수가 적다고 지적하고 이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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