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은행장은 왜 '대추위'에 포함됐나 [은행지주 임추위 분석] 지주·은행·계열사 인사 밀접…KB사태·셀프연임 논란의 산물
원충희 기자공개 2019-01-15 09:51:18
[편집자주]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은행권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연말 임원인사 시즌마다 여론의 관심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약칭 '임추위')에 집중된다. 최고경영자와 주요 임원후보를 추천하는 이 회의체는 인사권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지만 그 실체가 잘 알려져 있진 않다. 더벨은 은행지주회사들을 중심으로 임추위 현황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1월 10일 11: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달 21일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는 위성호 신한은행장의 전격 교체를 단행했다. 위 행장은 사전에 이같은 내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실제로 전격적인 교체 소식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경위 멤버가 아니었던 그가 공식적인 루트로는 자신의 거취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만약 KB금융그룹이었다면 얘기가 달랐을 것이다. KB금융지주는 국민은행 등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이사회 내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에서 추천한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대추위원이기도 하다. 자신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본인의 거취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위치다.
KB금융지주 대추위의 특징은 행장이 멤버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자경위,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운영위원회 등에 지주 회장만 참여하고 있으며 하나금융지주의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이는 직책구조 및 인사관행과 연관이 깊다. KB금융은 지주 부사장과 은행 부행장을 동등한 직급으로 본다. 또 지주 부사장, 은행 부행장이 계열사 CEO로 이동하는 게 통상적이다. 박정림 KB증권 사장, 양종회 KB손해보험 사장,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 허정수 KB생명 사장 등 계열사 CEO 상당수가 지주 부사장 혹은 은행 부행장을 거쳐 왔다.
아울러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적극 추진하는 원펌(One Firm) 전략에 따라 지주와 은행은 인사상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됐다. 윤 회장과 계열사 대표 4명을 제외한 15명의 지주 임원 가운데 7명이 은행 보직을 겸하고 있다. 이럴 경우 겸직임원이 계열사로 가버리면 지주와 은행 모두 공석이 생긴다. 이를 채우기 위해선 임원 연쇄이동이 불가피하다. 허 행장이 대추위에 포함된 이유는 지주·은행·계열사 인사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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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에 대추위가 설치된 시기는 작년 3월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행장의 갈등을 불거진 'KB사태' 이후 KB금융은 보스턴컨설팅그룹의 도움을 받아 지배구조를 개편했다. 비상설기구였던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폐지하고 임원후보를 관리·추천하는 기구를 상시화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이사회 내에 설치된 것이 지주 회장과 계열사 대표 등 주요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지배구조위원회다.
지배구조위원회는 평소엔 회장 및 계열사 CEO 후보군 관리를 위한 상시지배구조위원회로, 회장 선출 시즌에는 확대지배구조위원회로 운영됐다. 상시지배구조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 1명(회장), 비상임이사(은행장) 1명이 참여했고 확대지배구조위원회는 7명의 사외이사 전원이 들어갔다.
윤종규 회장 1기(2014년 11월~2017년 11월) 때는 지주 회장이 은행장을 겸직하면서 그룹을 결속시키는데 집중했다. KB사태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옛 국민·주택은행 출신의 계파갈등과 외풍으로 엉망이 된 임원인사 프로세스를 바로 세워야할 시점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배구조위원회는 톡톡히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2월 금융당국이 지배구조위원회 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당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 회장들의 연임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셀프연임' 비판을 하던 시기였다. 당국의 표적은 지주 회장 경영승계와 후보군 관리를 하는 지배구조위원회에 회장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KB금융은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정관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 지배구조위원회를 폐지하고 회추위와 대추위로 분리했다. 회추위는 회장이 빠지고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됐다. 다만 회장의 계열사 CEO 인사권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대추위에는 그대로 남아 의결권을 행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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