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하우시스 '이사회' 견제…올해도 이어지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2대주주 입지…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직 반대 입장
최은진 기자공개 2019-03-07 10:10:41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5일 08: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LG하우시스에 대해 지난해 처음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간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당시 그룹 측 핵심인물이 LG하우시스를 비롯한 다수의 계열사 이사직을 과도하게 겸임하고 있어, 충실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대표 행사의 배경이 됐다. 올해 역시 LG하우시스는 국민연금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에 대한 안건이 화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LG하우시스의 지분을 약 12.63% 가량 확보하고 있다.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각 113만 2730주, 8만 5367주 보유 중이다. LG하우시스의 최대주주인 ㈜LG가 보유한 지분율 33.53%에 뒤를 잇는 2대주주 지위다.
국민연금은 LG하우시스가 LG화학에서 분사된 지난 2009년 지분 5.47% 매입을 시작으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지분율이 10%를 넘어선 것은 2013년 말이다.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전체 국내주식 포트폴리오에서 LG하우시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0.07%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1% 이상인 상장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공개한다. 이 원칙에 따라 LG하우시스도 의결권 사전공개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기관투자가의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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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LG하우시스 지분율을 10% 이상 확보한 지난 2014년 이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내역을 살펴보면, 한 건을 제외하고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했다. 단 한번의 반대 의결권 행사는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 때였다. 당시 ㈜LG 대표이사였던 하현회 부회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된 것에 대해 국민연금은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 의결권을 던졌다. 하 부회장이 여러 계열사의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어,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LG하우시스 이사회를 정조준 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기조는 올해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LG하우시스는 이달 14일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 자리에 강창범 ㈜LG 화학팀장(상무)을 추천했다. 강 팀장이 맡고 있거나 맡을 예정인 계열사 이사직이 LG하우시스 외엔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겸임'에 대한 국민연금의 칼날은 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사회 독립성이다.
LG하우시스는 이번 주주총회에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 정관을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고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대표이사도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
국민연금은 이사회 독립성을 위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기본 수칙인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통해서도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직책을 분리하는 안에 찬성하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합치는 안은 반대한다'고 명시해 두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LG하우시스의 정관 변경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다만 기업의 경영환경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통해 총체적으로 고려할 사안이기 때문에 단정지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도 병존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위해 대표이사가 의장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정관변경을 국민연금이 곱게 볼 리가 없다"며 "기업의 내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총체적으로 결정할 일이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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