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미셀, 식약처 문턱서 쌓이는 개발비 부담 [R&D 회계 후폭풍]2년간 자산 400억 손상처리…자본 870억서 470억으로 급감
오찬미 기자공개 2019-03-13 08:11:25
[편집자주]
금융위원회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R&D비용)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제약바이오 업계에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적자 전환하거나 적자 폭이 대폭 커졌다.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의 재분류 여파를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7일 14: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파미셀이 알코올성 간경병 치료제인 '셀그램―리버(셀그램-LC)'의 조건부 허가를 식약처로부터 받아내지 못하면서 자본부담이 커지고 있다. 당장 지난 2년간 무형자산 처리해 온 개발비와 영업권 약 400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상각하면서 자본이 반토막났다. 파미셀은 그동안 셀그램 리버의 조건부 허가 승인을 기대하고 임상2상 단계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해 왔는데, 조건부 허가를 받는데 실패한 채 임상3상을 진행하게 됐다.7일 파미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순손실 339억원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133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개발비와 영업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이 대거 발생한 탓이다. 파미셀은 지난 2017년에는 개발비 308억원과 영업권 35억원을 손상 처리했고, 지난해에도 개발비와 영업권 항목으로 무형자산 136억원을 손상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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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미셀 관계자는 "임상이 실패한 건 아니다"며 "그동안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쌓여있던 것을 비용으로 인식해 상각하기도 하지만 하티셀그램 등 임상3상이 끝나고 시판을 하고 있는 일부 품목 중 상각하는 금액보다 매출이 나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상처리한다"고 설명했다.
파미셀은 급성심근경색 치료제인 '하티셀그램 AMI'에 대해 지난해 3분기 누적기준 217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하티셀그램은 지난 2011년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고 시판되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60일 내 이의신청을 하게 돼 있어서 이달 내로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임상3상은 조건부허가를 받든 안 받든 연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파미셀이 같은기간 138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간경병 치료제 셀그램-리버는 아직 임상3상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진행한 임상2상 결과를 토대로 지난 2월 1일 식약처에 조건부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임상시험 등록 환자가 중증이 아니라 조건부 허가를 승인하기엔 부족하고, 품목허가의 핵심 요건인 생존율 개선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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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미셀은 추가적인 외부 자본조달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 회사 측은 케미칼 사업부문에서 매출을 일으켜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미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자금조달 계획은 없다"며 "케미칼사업부에서 매출의 80%를 내고 있는데 지난 2016년부터 공장을 이전해 지난 4월 울산 신공장 건설이 완공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됐다"고 말했다.
파미셀은 줄기세포치료제의 제조 및 판매, 줄기세포뱅킹, 줄기세포배양액함유 화장품 사업을 하는 회사다. 김현수 파미셀 대표는 아주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조교수 및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겸임 교수를 역임했다. 2016년 개인병원인 김현수내과의원을 개원했다. 파미셀은 2011년 줄기세포 치료제 '하티셀그램 AMI'(급성심근경색 치료제)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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