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쌍용건설 분쟁, 합의 가능성 남았나 지하철 9호선 추가 공사비 분담 관련, 3차 변론기일 확정
이명관 기자공개 2019-03-25 13:28:42
이 기사는 2019년 03월 22일 17: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의 추가 공사비 분담 관련 삼성물산과 쌍용건설 간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파악됐다. 조정은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다. 지난달 열린 조정에선 양측의 합의가 결렬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쌍용건설 간 진행 중인 추가 공사비 관련 항소심의 3차 변론기일이 내달 12일로 확정됐다. 이번 변론기일에는 특별한 내용을 다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입장을 소명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진행된 조정에서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도 그럴 것이 쌍용건설은 이번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기존 법률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길상과 계약을 해지하고, 김앤장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다. 1심에서 삼성물산이 승소한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재판부가 아직 조정안 카드를 완전히 접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일정은 원안대로 진행하지만, 이와 함께 추가로 합의를 유도하는 방안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첫 번째 조종에서 합의가 결렬됐지만, 재판부가 선제적으로 조정안을 꺼낸 만큼 추후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삼성물산과 쌍용건설 간 조정은 재판부 주도로 이뤄졌다. 지난 1월에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담당 부장판사인 이범균 부장판사가 양측의 합의를 위해 이번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통상 재판부가 선제적으로 조정을 권고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모두 합리적이라고 판단돼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경우다.
소송이 불거진 사업장은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다.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9년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에 이르는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삼성물산이 54%, 쌍용건설이 40%, 매일종합건설이 6%의 지분을 각각 출자했다.
문제가 불거진 시기는 2014년 8월이다. 공사구간인 석촌지하차도 아래에 다수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때부터 삼성물산이 요구하는 공사분담금이 급격히 불어났다. 당시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싱크홀 원인규명과 복구비용 등에 따른 비용으로 총 1098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전달했다. 이때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이 산정한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반발했다.
피고인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이 2014년 3월부터 발생한 공사원가율을 고의적으로 은폐했고 이를 이듬해인 2015년 2월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회생절차 기간 중 손실 사업장에 대한 계약 해제 기회를 잃었고 추가 공사비 부담이 부당하다고 봤다.
반면 원고인 삼성물산은 공사원가율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설사 기만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조합을 구성하는 것은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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