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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 지주 전환 그 이후]최대주주 수익원 배당총액 유지 전략 '눈길'[삼양그룹]④수익성과 엇박자…등기이사 보수 증액

박상희 기자공개 2019-05-22 14:44:00

[편집자주]

내수에 기반한 식음료(Food&Beverage) 회사는 대부분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어 출자구조가 단순하다. 이로 인해 상호·순환출자 구조 해소 등 지주사 전환 니즈가 크지 않지만 최근 몇년 새 지주사 전환은 붐을 이뤘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도 지배구조 개선을 서둘렀다.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 이전에 수혜를 받기 위한 조치였고, 결국 기존 오너십 강화와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효과도 누렸다. 더벨은 식음료 회사의 지주사 전환 과정과 이로 인한 명암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5월 20일 15: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주사의 배당금은 대주주를 비롯한 오너일가의 쏠쏠한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했다. 당기순이익 가운데 배당금으로 지급된 비중을 나타내는 배당성향은 지주사에 대한 오너일가의 배당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다.

삼양홀딩스는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당기순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어도 전년도와 비슷한 배당금을 지급했다.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삼양홀딩스 주주들이 당기순이익과 연결되는 배당성향보다는 배당금총액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너일가의 또다른 수익원인 보수도 지주사 전환 이후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삼양홀딩스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오너일가 3명이 등기이사 자리를 독식했다. 2017년 기준 이사에게 지급하는 주총승인 보수한도 80억원 가운데 50억원을 오너일가가 가져갔다.

◇널뛰기 배당성향…오너 현금지급에 초점?

삼양사는 2011년 11월 분할을 거쳐 지주사인 삼양홀딩스와 사업회사인 삼양사 등으로 분리됐다. 삼양사는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몇년 새 주당현금배당금을 크게 늘렸다. 주당현금배당금은 2008년 500원에서 2009년 1500원, 2010년 1750원, 2011년 2000원으로 뛰었다.

지주사 전환 이후 삼양홀딩스의 주당현금배당금은 들쑥날쑥했지만 지난해까지 최저가 1250원, 최고금액이 2000원이다. 지주사 전환년도인 2011년 주당배당금 최고한도를 자체적으로 2000원으로 올려놓은 셈이다.

삼양홀딩스 배당
*출처: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양홀딩스 배당정책의 특기할만한 점은 (연결) 배당성향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보통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늘면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이 늘어나 배당성향이 증가하고, 반대의 경우 배당금이 줄어들고 배당성향도 감소한다. 삼양홀딩스 배당정책은 당기순이익 추이와 무관하다.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상황에서도 배당 지급은 계속된 게 대표적인 경우다. 삼양홀딩스는 지주사 전환 이후 2013년 유일하게 당기순손실(327억원)을 기록했다. 그해 지급된 배당금총액은 95억원으로, 직전년도 106억원 대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년 대비 무려 당기순이익이 900억원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주당현금배당금을 1500원에서 1250억원으로 소폭 낮췄을뿐 배당금 총액은 큰 변화가 없었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삼양홀딩스 당기순이익은 67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377억원 대비 당기순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배당을 확대할 만도 했지만 주당현금배당금 2000원, 배당총액 155억원으로 전년과 똑같았다.

당기순손실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실시했던 2013년 이듬해인 2014년 배당성향은 461%에 달했다. 2015년 배당금총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배당성향은 25%로 낮아졌다. 삼양홀딩스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00억원 안팎의 배당금총액을 유지했고, 2016년부터 3개년 동안 배당금총액은 155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삼양홀딩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회사의 당기순이익, 배당금 지급 추이, 대내외 경제 및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한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배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오너 3인방 보수 '정점'… 지주사 등기이사 보수 증액

'사촌 경영'으로 유명한 삼양그룹은 회장·부회장으로 불리는 오너일가 대부분이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다. 과거 일부 대기업 오너들이 보수와 성과금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등기임원을 자처했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책임 경영의 실천이다.

다만 지주사인 삼양홀딩스의 등기이사 보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양홀딩스 등기이사는 2017년까지 오너일가가 전담했다. 배당금과 함께 두둑한 보수가 오너일가의 든든한 수익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주사로 전환한 2011년 삼양홀딩스는 주총 승인 이사지급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렸다. 이후 해마다 한도를 늘려 2012년 50억원, 2013년 60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한도는 80억원이다. 이사보수한도에는 사내이사뿐 아니라 사외이사 등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포함된다. 오너일가가 전담했던 사내이사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이 갈수록 증가했다는 점을 간과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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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지주사 전환이 이뤄지기 전인 2010년 말 기준 삼양사 사내이사(등기이사)는 김윤 회장과 김원 부회장 2명이었다. 지주사 전환이 이뤄진 2011년 말 기준으로는 삼양홀딩스에 김윤 회장과 김원 부회장 이외에 김량 부회장(1955년생)도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김윤·김원·김량 3인으로 이뤄진 삼양홀딩스 사내이사 체제는 2017년까지 계속됐다.

삼양홀딩스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오너 3인방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은 2011년 19억원에서 2012년 29억원으로 뛰었다. 2015년엔 33억원으로 증가했고, 2016년엔 35억원으로 더 늘었다. 2017년 지급총액은 50억원에 달한다. 주총에서 승인된 이사보수총액이 80억원임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50억원을 오너 3인방이 수취했다. 1인당 지급액도 약 6억원에서 시작해 2017년 기준 16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지난해부터는 삼양홀딩스 등기이사에 김윤 회장만 남고, 나머지는 계열사로 이동했다. 현재 삼양홀딩스 사내이사는 김윤 회장과 윤재엽 사장 2명이 등재돼 있다. 사내이사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면서 지급총액도 47억원에서 27억원으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김윤 회장이 17억원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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