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로 바뀌는 카카오뱅크, 한국금융 회계적 득실은 [인터넷은행 이슈 점검] ②한국지주 종속기업 제외…지분법 평가시 액면가 하회
원충희 기자공개 2019-07-12 16:51:46
[편집자주]
각종 논란에 부딪혀 4개월 간 끌어왔던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달 내 마무리 된다. 이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변동과 함께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속성과 지배구조도 바꿀 이슈다. 오는 24일로 예상되는 승인발표에 앞서 한국금융지주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미리 짚어봤다.
이 기사는 2019년 07월 11일 09시3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금융지주)가 소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이 50%(보통주+전환주)에서 '34%-1주'로 감소하면 회계처리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뀐다. 현재 취득원가(액면가)로 계산하는 카카오뱅크 주식도 지분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카카오뱅크가 분기흑자에 성공하긴 했지만 자본잠식이 있는 만큼 지분법 가치는 액면가를 밑돌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카카오의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이달 중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승인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아졌다.
카카오는 대주주 승인 후 콜옵션 행사를 통해 한국금융지주의 소유지분 50%에서 16%(4160만주)를 액면가(주당 5000원)로 인수할 계획이다. 옵션 행사가 완료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34%(8840만주)로 늘고 한국금융지주는 34%-1주(8839만9999주)로 감소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서 한국금융지주는 지분한도(5%)를 제외한 29%를 계열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카카오뱅크 지분변동에 따라 회계처리도 달라질 예정이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한국금융지주의 종속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지분율이 34%-1주로 떨어지면 연결대상에서 빠진다. 이럴 경우 지분율과 실질 지배력 등을 고려해 유의적 영향력이 있으면 관계기업(지분법),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산(공정가치)으로 회계처리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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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분율 측면에서 보면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의 차이는 1주에 불과하다. 카카오가 1대 주주이긴 하지만 두 회사 간의 공동투자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김주원 카카오뱅크 이사회 의장이 한국금융지주 부회장을, 이용우 공동대표는 한국금융지주 전무를 겸하고 있어 한국금융그룹은 카카오뱅크 이사회에 유의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지분법 처리가 적합하다는 게 회계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분법은 투자기업의 순자산과 순이익을 보유지분율 만큼 반영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7월 출범 후 그간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 1분기 당기순이익 66억원을 거두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자본금은 1조3000억원, 자기자본은 1조1137억원으로 부분자본잠식(자본잠식률 14.3%)이 진행 중이다.
이런 요인들을 반영할 경우 지분법 가치는 액면가(취득원가)를 하회할 전망이다. 현재 한국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의 장부가(액면가)는 6500억원, 지분조정 후에는 4420억원이 된다. 지분법을 적용하면 이보다 적게 나올 수 있는 셈이다.
한국금융지주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아직 결손금이 남아있는 탓에 보유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면 초창기엔 액면가(주당 5000원)보다 낮게 나올 것"이라며 "다만 출범 2년 만에 분기흑자를 달성하고 1000만 계좌를 돌파하는 등 성장성이 좋아 향후 지분가치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3대 주주인 국민은행(지분율 10%)의 경우 카카오뱅크 지분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단순투자기업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보유주식 수는 2600만주, 장부가액은 1345억5000만원으로 주당 5175원이다. 취득원가를 상회해 평가차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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