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9월 23일 13: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계기업 지원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다. 캠코는 조달청을 통해 국내 회계법인 한 곳을 자문사로 선정할 방침으로, 회생 등 한계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체계를 자문받을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캠코의 구조조정 시장 진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23일 구조조정 업계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한계기업 지원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기로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SPC 설립 자문사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캠코는 오는 10월 21일까지 국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입찰 자격은 200인 이상 회계법인으로 정해졌다.
앞서 캠코는 지난 7월 구조조정 투자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바 있다. 앞으로 캠코는 회생기업 등 한계기업에게 총 3000억원을 출자한다는 방침으로, 세부적으로는 △경영정상화 PEF LP 투자 2000억원 △DIP금융 300억원 △DIP금융 전용펀드 투자 600억원 등을 예정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 7월 캠코의 자금대여업무를 부대업무로 승인하며 힘을 실었다.
이에 지난 6일 캠코는 첫 투자금 100억원을 집행하는 데에 성공했다. 유암코-파인우드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펀드(PEF)의 다이나맥 인수금 300억원 중 10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본격적인 투자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SPC 설립 추진으로 내년부터는 캠코의 구조조정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회생기업 지원을 위한 SPC 설립을 준비하며 자문사 선정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일단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부터 위기에 처한 기업을 하루빨리 돕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캠코가 이번에 DIP금융을 위한 자문사 선정에 나선 것에 대해 캠코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캠코의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를 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당장 할 수 있는 업무부터 SPC 형태로 조직을 구성해 구조조정 투자에 나서겠다는 포부다.
구조조정 업계 관계자는 "캠코가 관련 법령만 개정되면 곧장 DIP금융 및 펀드조성 등 업무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SPC 설립을 위한 자문사를 미리 선정하는 것도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DIP금융의 활성화에 캠코가 얼만큼 적극성을 보일지도 관심이다. 한계기업의 자금난을 타개할 수 있도록 고안된 DIP금융은 그동안 리스크 부담을 우려한 민간 금융사들의 참여가 현실화되지 못해왔다. 이에 업계를 중심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구조조정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캠코의 첫 투자가 LP투자였다는 점이 아쉽긴 하나 본격적으로 DIP금융 지원을 위해 준비에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며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역할이 중복되는 LP 투자 대신 DIP금융에 집중하는 것도 효율적 대안"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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