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에스앤디, 2년내 계열매출 15% 이하 축소 외부 착공물량 증가, GS건설 의존도 자연감소…보안·기밀 등 불가피한 영역만 담당
신민규 기자공개 2019-10-07 09:02:47
이 기사는 2019년 10월 04일 11: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이에스앤디는 외부 착공물량 증대를 통해 모기업인 GS건설에 대한 실적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직 전체 매출의 절반 수준을 계열 매출에 기대고 있지만 2년내 1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거래법 개정 이슈가 없으면 일감 몰아주기 문제로 GS건설의 보유지분을 매각할 필요성은 적은 셈이다.자이에스앤디의 지난해 매출은 2127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계열사 매출은 991억원으로 47%를 차지했다. 높은 캡티브 마켓 비중은 계열사의 경영환경 악화로 발주물량 감소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점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회사는 외부 수주물량과 개발사업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계열매출 의존도가 단기에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외부 물량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계열매출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아직까지 매출의 절반이 GS건설을 통해 발생하지만 당장 올해만 해도 계열매출 비중은 4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착공하는 사업장이 6곳으로 연말 매출이 27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내년의 경우 예정된 착공물량만 감안해도 매출이 4000억원대에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계열매출이 1000억원 안팎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25~30%까지 GS건설의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 회사는 2021년 매출이 6000억원대로 올라서면 계열매출이 15% 정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매출비중 변화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이 차지하는 매출 역시 정보통신 사업부문의 스마트홈 시스템과 같은 통신보안에 관련된 부분이나 CS사업부문의 기밀사항에 한해 계열사가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분야에만 국한된 것으로 소명했다.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분율을 조정해야 하지 않는 이상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변수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셈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 보유한 계열회사와 이 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S건설은 자이에스앤디 지분 91.1%를 들고 있고 상장 후 61%대로 줄어든다.
자이에스앤디는 이달 21일부터 이틀간 기관 수요예측을 거쳐 28일부터 공모청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4200~5200원으로 이를 감안한 공모규모는 370억~460억원 안팎이다. 비교기업의 멀티플(14~15배 안팎)을 순이익(107억~115억원)에 반영한 평가시가총액은 1600억원대다. 할인율을 15~30%로 적용해 실제 상장 시가총액은 1125억~1400억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번 딜의 상장 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단독으로 맡았다.
김환열 자이에스앤디 대표는 "공정거래법 개정시에는 지분율을 당연히 조정할 것이고 그전까지 자연적으로 내부매출 비중이 2021년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도 큰 이슈를 제기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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