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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5년간 예대율 유예받은 배경은 금융위, 형평성 고려…추가 준비기간 3→2년 '축소'

손현지 기자공개 2019-10-17 13:39:00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5일 10: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H수협은행이 오는 2021년까지 예대율 적용을 유예 받게 된다. 수협은행은 지난 5월 3년 간의 추가 유예 기간을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수협은행의 예대율 자구 노력이 적다는 점을 지적,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규제 적용 2년 유예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수협은행은 국책은행을 제외하고, 총 5년간 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유일한 은행이 된 셈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수협은행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유예기간을 2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법률 제 2016-21호 부칙 제 3조 개정안을 수정해 적용시점을 기존 오는 11월에서 2021년 11월로 수정해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앞두고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내달 17일까지 약 4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수산해양정책자금 전담 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며 "최근의 예대율 제도 변경사항 등을 감안하여 수협은행에 대해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을 재유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유예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은행업 감독규정

금융위는 수협은행의 예대율 규제 유예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행이 지난 2016년 신경분리와 함께 이미 3년이라는 준비기간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 은행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어긋나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평균잔액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2012년 7월 처음 도입됐다. 은행들이 시장성 수신인 환매조건부채권(RP)나 커버드본드,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 등 외형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책자금대출 조달 비중이 높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특수은행으로 분류되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도 중앙회에 신용사업 부문으로 소속됐을 때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농협은행은 2012년 신경분리로 중앙회로부터 독립출범하면서 곧바로 예대율 제도 감독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으며 수협은행도 2016년 독립출범과 동시에 곧바로 감독대상에 추가됐다.

당시 수협은행은 시장성자금과 정책자금 조달량이 많은 탓에 지난 2016년 말 예대율이 무려 131%에 달했다. 이는 시중은행 평균(98.4%)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었고 2019년 11월말까지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했다. 이후 수협은행은 고비용성 예금을 중심으로 수신확대 노력을 기울였다. 그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예대율이 105%까지 줄어들며 당국의 기준치(100%)에 근접했다.

그러나 추가 개선은 어려웠다. 당장 내년부터 예대율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는 악조건이 잔재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중치(가계대출 1.15%, 기업대출 0.85%, 자영업자대출 0%)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예수금을 대폭 늘리면 순이자마진(NIM) 하락이 불가피한데다가 공적자금 상환 여건도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수협은행은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예대율 규제 유예 연장 신청을 하게 됐다.

수협은행은 당장의 고비를 넘겼지만 향후 예대율을 적정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동빈 행장은 지난 29일 개최된 하반기 경영전략 회의에서 △대출금 목표 조기달성 △저비용성 예수금 증대 △비이자사업 이익 증대 △건전성 향상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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