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그룹 3세 경영 체제 공식화 오너 2세 김은선 회장의 장남 김정균씨, 지주사 보령홀딩스 신임 대표로 선임
강인효 기자공개 2019-12-12 08:17:26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1일 11: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령제약그룹이 3세 경영을 공식화했다. 김은선 보령홀딩스 회장의 장남인 김정균(34·사진) 보령홀딩스 경영총괄 담당 임원이 대표 이사에 올랐다.그룹 지주회사인 보령홀딩스는 오너 2세인 김은선 회장과 전문경영인인 안재현 보령제약 대표가 각자 대표를 맡아왔다. 김 이사가 이번에 대표 자리에 오르면서 보령홀딩스는 김정균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11일 보령제약그룹에 따르면 보령홀딩스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에 김정균 경영총괄 담당 임원을 선임했다. 1985년생인 김 신임 대표는 보령제약그룹 오너 3세로, 보령제약 창업주인 김승호 보령제약그룹회장의 장손이다. 모친은 김 회장의 장녀인 김은선 회장이다.
보령제약은 작년 말 김은선 회장이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탈바꿈했다. 김 회장은 이때 보령제약 회장직도 내려놨다. 그는 지주사인 보령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만 갖고 있었는데, 장남인 김 신임 대표가 이번에 선임되면서 보령홀딩스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고 사내이사로 남는다. 안재현 보령제약 대표도 보령홀딩스 대표직을 사임했다.
김 회장이 그룹의 주력 사업 자회사인 보령제약과 지주사인 보령홀딩스 대표직에서 잇따라 물러나면서 그룹 경영권 승계를 공식화한 셈이다. 보령홀딩스는 보령제약그룹 지주사로 그룹 내 23개의 계열회사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보령제약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보령홀딩스의 최대주주는 김은선 회장이다. 김 회장은 보령홀딩스 지분 45%를 보유 중이다. 김 회장과 그 특수관계인 4명을 포함한 최대주주 측 지분율은 97.6%에 달한다. 나머지 2.4%는 자기주식이다.
지난해 김은선 회장이 보령제약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보령제약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되면서 오너 일가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는 지주사를 소유하며 지주사 아래에 사업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변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그룹 주력 사업 자회사인 보령제약의 최대주주는 보령홀딩스로, 지분율은 33.75%다. 2대주주는 김은선 회장으로 12.24%를 보유하고 있다. 장남인 김정균 보령홀딩스 신임 대표는 1.40%의 보령제약 지분을 보유 중이다.
오너 일가 입장에선 향후 증여나 상속을 통해 김 회장이 보유 중인 보령제약 지분을 김 신임 대표가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최대주주인 보령홀딩스 지분율을 앞서지는 못한다. 게다가 이미 보령홀딩스가 보령제약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지배력이 확고하기 때문에 오너 일가 입장에선 굳이 상장사인 보령제약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도 적다.
따라서 김 회장과 김 신임 대표에게는 상장사인 보령제약 지분보다는 사실상 오너 일가 회사인 비상장사 보령홀딩스 지분을 물려주고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법인 주식을 30억원 이상 수증할 경우 증여세로 50%를 내야 하는 반면, 비상장사법인의 지분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가액이 낮아지고 지주사 설립 등으로 과세특례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의 2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보령홀딩스는 이미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게다가 향후 개정을 통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인 상장사 지분 30% 이상 확보 기준에도 부합한 상태다.
즉 오너 일가 입장에선 지주사인 보령홀딩스만 지배하게 되면 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설 수 있다. 김은선 회장이 장남에게 보령홀딩스 주식 전부가 아닌 일부를 증여나 상속을 통해 물려주기만 하면 된다.
김 신임 대표는 모친인 김 회장에 이은 보령홀딩스 2대주주로, 25% 지분을 보유 중이다. 향후 김 회장이 보유 중인 보령홀딩스 지분 15%만 김 신임 대표에게 물려주게 되면 보령제약그룹의 지배구조는 '김정균→보령홀딩스→보령제약'으로 완성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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