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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만간 DLF 사전통지서 전달 유력 하나·우리은행 제재수준 윤곽…제재심 내달 16일 전망

이장준 기자/ 김현정 기자공개 2019-12-27 11:18:03

이 기사는 2019년 12월 24일 14: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번주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검사관련 사전통지서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발송한다. 사전통지서를 통해 최고경영자(CEO) 제재 수준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내달 16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우리·하나은행에 사전통지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다음달 16일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재심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주 내로 사전통지서가 발송돼야 한다.

사전통지서에는 DLF 검사결과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론을 고려, 각 은행의 위반사실과 제재 수준 등이 담긴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은행들은 열흘 이상의 시간을 두고 법적 소명을 위한 의견을 준비한다. 각 은행이 서면답변을 보내면 금감원은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해 제재심에 올리는 구조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제재수준은 최종 제재안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검사의견서에 DLF 사태 감독책임자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각 그룹 CEO와 임원들에 대한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다.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하나은행의 경우 DLF 검사·분쟁조정 방해 혐의에다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 제재까지 겹쳐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권에선 손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주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3일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제재는 현행법과 규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동시에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같은 날 손 회장은 전국 영업본부장 회의를 소집하고 DLF 배상과 관련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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