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가 사내이사로 변신 홍기섭 전 KBS 보도본부장, 대주주 몫 이사 자리 확보
서하나 기자공개 2020-03-03 08:05:33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2일 13: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스카이라이프가 홍기섭 전 KBS 보도본부장(사진)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한다. 홍 이사는 2017년부터 1년간 KT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로 재직하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옷을 바꿔입는다.KT스카이라이프가 전임 사외이사를 신규 사내이사로 추천한 사례는 처음이다. 대주주인 KBS 측 인사를 사외이사 임기 제한법에 상관없이 지킬 수 있다는 평가다. 홍 이사는 애초 대주주인 KBS 측 추천으로 KT스카이라이프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17일 열리는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철수 사내이사와 함께 홍기섭 전 KBS 보도본부장을 사내이사 후보에 올렸다. 두 사람의 임기는 모두 주총 개최일인 17일부터 2021년 정기주총일까지다.
흥미로운 부분은 사내이사로 선임된 홍기섭 전 본부장의 이력이다. 홍 이사는 1987년 KBS(한국방송공사)에 입사한 이후 국제부 워싱턴 지국장, 경제부장 등을 거쳤다. KBS 광주방송총국장(2014년), 글로벌센터장(2015년), 미래사업본부장(2016년) 등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이다.
홍 이사는 2017년 KT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에 오른 지 약 3년 만인 2020년 사내이사에 오른다. 최초 선임 당시 KBS 측에서 홍 이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KT스카이라이프 주식324만 주(지분 6.77%)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최대주주인 KT(49.99%), 2대주주 신영자산운용(8.06%)에 이어 3번째로 지분율이 높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사외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사례는 처음이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 언론계, 정부 등 대외협력 역량을 두루 보유한 점이 (선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사외이사의 경우 대표이사에 오를 수 없다는 점 외에 사외·사내이사 간 실무적 영향력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대주주인 KBS 측 인사를 사외이사 임기 제한법에 상관없이 지킬 수 있다는 평가다. 2월부터 시행된 사외이사 임기제한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최대 6년으로 제한된다.
홍 이사가 'KBS 측 인사'로 회사에 합류했다면 함께 사내이사에 선임된 김철수 KTH 대표의 경우 LG유플러스와 KT에서 방송 유통·마케팅 업무를 맡았던 전문 경영인에 가깝다. KTH에서는 커머스와 콘텐츠 유통사업의 턴어라운드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밖에 KT스카이라이프는 각각 '법무 전문가'와 '콘텐츠 전문가' 등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후보에 오른 김태용 법무법인 화현 대표 변호사의 경우, 한화그룹에서 법무팀장을 지내며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이 선임 배경으로 꼽힌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서 다수 공공기관의 법률고문을 맡는 등 법무 분야 전문가로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췄다는 평가다.
국은주 KBS 전략기획실장은 PD 출신으로 수년간 방송, 제작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콘텐츠 전문가다. 자회사를 통해 '콘텐츠'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에 콘텐츠, 방송 분야 조언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임기 2021년 정기주총일), 권행민 전 대림대학교 사무처장(임기 2022년 정기주총일) 등 사외이사도 재선임될 예정이다. 기타 비상무이사로는 송재호 KT 미디어플랫폼 사업본부장과 안치용 KT Customer 부문 영업본부장이 후보에 올랐다. 둘 모두 사측 최대주주인 KT 측 인사로, 임기는 2022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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