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사적화해' 결정, 금감원과 사전협의 판매사의 보전 행위 법적 리스크 '위법 없음' 의견 나눈 듯
허인혜 기자공개 2020-03-27 08:26:52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5일 07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영증권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자발적 보상안을 마련하며 금융감독원과 사전에 교감을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라임운용 사태 보상이 판매사가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다는 금융투자업법상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신영증권의 입장도 받아들여졌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라임운용 펀드 판매로 인한 고객 손실과 관련해 손실 분담의 차원에서 자발적인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이 판매한 라임운용 펀드 규모는 약 890억원으로 개인이 649억원, 기관이 241억원 수준이다.
보상 대상은 라임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한 고객 전원이다. 신영증권은 금감원에 제기된 네 건의 라임운용·신영증권 관련 민원을 '사적 화해'로 푸는 한편 민원 외에도 라임운용 판매 전건에 대한 자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례적으로 기관투자가에게도 보상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신영증권은 금융당국이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들에 불완전판매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인 판단을 내렸다. 라임운용 펀드에 대한 최종 손실액 결과값도 받기 전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영증권의 라임운용 사태 관련 민원은 네 건에 불과하다. 라임운용 사태와 관련한 민원은 모두 400건으로 1%에 해당한다. 투자자들이 협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민원 증가 등 위험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신영증권은 투자자가 충분히 합의할 만한 조건의 손실액 보전안을 마련했다고 전해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영증권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단순하게 같은 보상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투자자마다 개별적으로 접촉한다는 계획을 세워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자체적인 보상안은 보고를 통해 금감원과 미리 공유됐다. 신영증권이 자체적으로 세운 보상안을 금감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내지 않으면서 자체 보상안이 실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판매사의 사적 보상이 금융투자업법상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법적해석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과 뜻을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 신영증권은 앞서 복수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아 라임운용 투자자에 대한 개별 보상책이 위법하지 않다는 충분한 해석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영증권이 제시한 보상의 법적 근거는 '손실 보전 금지의 예외(제4-20조 제1항 제7호 가목)'로 분석된다. 금융투자업법 제55조에 의거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위법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로 판단될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신영증권의 결정에 대해 직접적인 해석을 피하는 대신 '사적 화해'는 개별사와 투자자간의 결정 사항이라고 답했다. 신영증권이 사적 화해로 사안을 해결한다면 금감원이 별도의 개입을 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사적 화해의 경우 둘 사이의 사적 계약에 대한 화해로 고객과 판매사가 양자 동의를 하면 성립이 된다"고 답했다.
한편 신영증권이 자체 보상안 계획을 마련하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여러 이점을 얻었다는 평이 나온다. 판매액 890억원 전액을 보상할 이유는 없어 신영증권이 사태 해결을 위해 태울 자금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민원 4건의 조정을 해소하게 되면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와의 샅바싸움을 피하게 된 게 가장 큰 수확이다. 금융사와 고객간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분쟁이었던 '자살보험금' 등 앞선 사례를 미뤄볼 때 완전한 조정까지는 적어도 수년이 걸린다. 장기분쟁을 포기하며 법적 자문을 얻는 비용 누수를 막는 것은 물론 신영증권이 그간 쌓아온 '가치투자 하우스'라는 명성도 지키게 됐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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