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9년 만에 전자금융업 등록 전부 말소 금융사업 '네이버파이낸셜'로 이전…카카오는 라이선스 유지
원충희 기자공개 2020-04-09 08:18:15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8일 08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이버가 2012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모두 말소했다. 금융사업을 네이버파이낸셜로 넘기면서 자체적으로 전자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융부문을 분사하고도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유지하는 카카오와는 다른 행보다.8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금융당국에 등록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등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모두 말소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은 전자화폐 및 포인트나 기프트카드 등에, 전자지급결제대행은 PG(Payment Gateway)사업에, 결제대금예치업은 에스크로(Escrow)사업에 필요한 등록이다.

이유는 간편결제 등 금융사업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로 모두 이전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페이를 물적 분할하고 미래에셋그룹으로부터 7993억원을 투자 받아 네이버파이낸셜을 신설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라이선스를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고지결제업(EBPP)도 등록했다. 전자고지결제업 등록을 하면 메신저 등 전자적 수단으로 보낸 청구서, 내역서, 송장, 통지서를 확인하고 네이버페이로 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네이버의 전자금융업 말소는 페이사업을 분사해도 일부 라이선스를 계속 갖고 있는 카카오와 다른 행보다. 카카오는 2017년 4월 간편결제 사업을 분할해 카카오페이를 설립하고 금융사업을 넘겼다. 이후 전자고지결제업 등록은 말소했으나 지난해 9월 에스크로 사업에 필요한 결제대금예치업을 추가 등록했다.
에스크로 사업은 전자상거래 당사자 간 거래에서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커머스와 별개로 판매중계서비스를 위한 신규 결제수단 추가 차원에서 등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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