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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 감시의무, 현실 고려하지 않는 대책” [Policy Radar]자산매입 이후 운용과정 실시간 파악 어려워…수탁보수 인상 가능성도 의문

이민호 기자공개 2020-04-28 08:05:32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7일 16: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 사업자(증권사)에 사모펀드 운용 감시의무를 부과하자 증권업계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며 맞서고 있다. 자산 매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PBS 비즈니스 특성상 펀드 편입 이후 해당 자산의 프라이빗 계약에까지 모두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수탁보수 인상도 여의치 않아 PBS 비즈니스에 대한 매력 자체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내놓은 사모펀드 제도개선 최종안에는 PBS 사업자의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관리·감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으로는 수탁기관 역할을 하는 PBS 사업자가 사모펀드의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최근 특정 펀드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거나 기준가 임의산정으로 펀드 부실을 은폐하는 등 일부 운용사에서 위법·부당행위 정황이 나타나자 수탁기관에 1차적인 관리·감시 기능을 부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PBS 사업자가 신용공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사모펀드에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리스크관리 기능은 미흡하다고 봤다.

향후 PBS 사업자는 운용사에 펀드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에 대한 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운용사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TRS 계약을 포함한 레버리지 수준도 상시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관리할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런 의무를 PBS 사업자에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PBS 사업자들은 현실적으로 매입 이후의 편입자산에 대한 세부적인 운용사항까지 실시간으로 모두 감시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PBS 사업자가 수탁기관의 역할을 하지만 실제 업무는 매매, 대차, 스와프 등 계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잔고 관리는 은행에 대부분 재위탁하고 있다. 사모펀드 제도개선안에서는 수탁업무 재위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최초 수탁기관인 PBS 사업자가 감시기능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런 프로세스 하에서는 매매 당시 신탁 약관에 정해진 투자대상물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살펴볼 수 있지만 매매 이후 해당 자산을 활용한 프라이빗 계약에서의 위법·부당행위까지 모두 파악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PBS 사업자의 업무영역이 기존보다 확대되는 만큼 수익성 하락을 우려한 증권사들이 수탁보수를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PBS 사업자는 매매수수료나 대차중개수수료 등 주로 거래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수탁보수는 재위탁은행에 대부분 지급해 PBS 사업자 몫은 크게 적다. 특히 최근 펀드편입이 증가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이나 비상장메자닌 등 대체자산 매매는 운용사가 소싱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PBS 사업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취할 수 있는 몫은 없다.

하지만 PBS 사업자들은 수탁보수 인상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내 PBS 시장이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를 필두로 6개 증권사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탁보수는 수임 실적과 직결된다. 이 때문에 수익성 하락은 증권사의 PBS 비즈니스에 대한 매력 자체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 트랙레코드가 없는 신생 운용사의 펀드 출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PBS 사업자로서는 기존에 트랙레코드를 보유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를 쌓은 운용사 위주로 계약을 수임하고 신생 운용사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이번 사모펀드 제도개선안에는 PBS 사업자와 함께 판매사의 감시·견제 책임도 명시하고 있어 위탁판매계약을 따내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PBS 관계자는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과되는 책임만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험자본 활성화라는 큰 틀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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